원주지역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폭력실태 조사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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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론에 앞서..

2.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결과
1) 성폭력 실태에 대한 결과
2) 성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3) 개인적 성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 성경험이 있다면 상대는 누구인가
◆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유
◆ 처음 성관계의 동기
◆ 임신경험
◆ 임신 후 결과
◆ 피임유무

4. 결론 및 제언

5. 원주지역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제정 및 운용실태 결과
1) 대학별 규정의 제정 및 내용에 관해
2) 규정에 따른 운영의 실태에 관해

본문내용

고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의 일을 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여기서는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성폭력사건의 처리에서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디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ㄱ 가해자의 공개사과(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제), ㄴ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ㄷ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한라대의 경우는,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성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 운영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등의 일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상담실장은 다음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는데, ㄱ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ㄴ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규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를 한다
상지대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으로 성희롱의 기준을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르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담실은 학생상담연구센터에 두고 센터에는 성희롱, 성폭력 업무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장은 조사결과가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일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상지대의 특징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교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방조치로, ㄱ 상담 창구마련, ㄴ상담업무. 담당자 교육지원, ㄷ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ㄹ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ㅁ.성희롱,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대학별로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상담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들의 배치나 관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규정에 따른 운영의 실태에 관해
원주지역 대학 내 반 성폭력 학칙에 따른 운영 실태를 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Ⅰ.성폭력 상담 및 처리 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원주대학
성폭력상담 및 처리 기관설치 여부
마련중
-기관구성전까지 학생상담실 책임
있다
●성희롱·성폭력상담실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담전문기관 및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운영여부
있다
있다
성폭력피해의
상담및 신고접수
0건
0건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공고문
홈페이지게시판
지속적으로 홍보
- 인트라넷, 학보, 리플렛, 소식지, 포스터, 관련책자(여성부)배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년2회정도
●집단상담
-섹슈얼리티 집단상담 프로그램(6회)
●학생상담 기획행사
-가족과 성(2회)
(피임과 성희롱)
●기획행사관련 영화 및 비디오 상영(2주마다)
Ⅱ 성폭력 대책위원회(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원주대학
구성여부
구성되지 않음
구성되지 않음
●성희롱·성폭력상담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 되지 않음
운영여부
운영하지 않음
운영(구성)이 안되고 있는 이유
학내 다른 일정들이 산재한 것과 학생들 사이의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
공간배정이 확정되지 않음
-2002년 1학기 개설예정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 2001.4.20제정
표에서 보듯이 실제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상담 건수가 없음은 대학 내 성폭력 성희롱사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야 각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고(연대 2000년 10월 10일, 한라대 2001년 3월 26일 제정. 5월 14일 1차 개정, 상지대 2001년 4월 20일, 2001년 7월 6일) 이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상담원의 부재로 피해자중심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대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총여학생회라든가 여성의 권익을 위해 힘쓸 단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더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은 좀 더 활기찬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과제이므로 각 대학의 상담소는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자 중심원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상태(1995), 청소년.대학생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 제8차 한양대 학술세미나 자료집.
노안영, 임현선(1995), 전대생의 성지식 및 성교육, 이성경험, 성차별적 의식에 대한 실 태, 학생생활연구, 제27집, 전남대학교.
류인덕(1995), 95년도 여학생 대학생활, 취업준비, 성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학생생활연 구, 제2집, 충주산업대학교.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심영희(1991), 성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또 하나의 문화, 제8호.
한국여성개발원(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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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2.07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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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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