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제조업을 통하여 본 환경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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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죽제조업을 통하여 본 환경관리 실태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가죽제조업의 폐수발생 및 처리에 대한 일반현황
 2-1. 개요 및 특징
 2-2. 가죽제조업의 일반공정과 공정별 폐수특성
 2-3. 가죽제조업의 폐수처리공정
 2-4. 폐수처리의 운영상태

제 3 장 가죽제조업의 환경규제
 3-1. 배출혀용기준에 따른 규제 현황
 3-2 배출부과금제도에 따른 규제현황

제 4 장 환경규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4-1 배출규제에 대한 문제점
 4-2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4-3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제 5 장 요 약 및 결 론

본문내용

과시 자체기술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외부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환경지도 점검요원의 전문성 결여를 들 수 있다.
④ 배출규제가 농도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농도규제방식은 고농도의 옹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다량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방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4-2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① 단순히 농도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부과금의 공평성의 문제를 들수 있다. 부과금이 배출허 용기준 농도 이상의 배출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배출 총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오염총 량은 많으나 부과금을 적게 내거나 지불대상이 안되는 반면, 소규모업체로서 대기업에 비하여 배출총량이 적어도 기준농도의 초과시에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총랑제의 실시로 완화될수 있을 것이다.
② 배출부과금 적용 오염물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배출부과금의 성패는 오염자가 배출하는 오염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상을 배출하는 물량에 대하여 빠짐없이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있다.
③ 수질의 경우 배출허용기간 초과배출기간의 산정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죽제조업의 직.간접 환경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에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절에서는 가죽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4-3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현재의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환경개선노력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유인책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부의 환경규제는 환경기준에 기반을 둔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허가제도, 자가측정제도, 환경관리인제도 등 대부분 직접규제로 운용됨으로써 업체 스스로 환경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제공이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방지투자 및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시설운영은 되도록 기피하여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시장유인책을 도입하는데 배출시설허가제도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별시설의 규제방식에서 전체시설의 배출결과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공장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절하면서 오염방지투자 및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가측정제도는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중소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은 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방지기술.운영기술 수준, 업계부담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적절한 타당성 검토 및 산업체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되어 모든 산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오히려 업체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죽제조업의 오염방지투자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 5 장 요 약 및 결 론
가죽제조업은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의 주요 산업분야였다. 서론에서 거론하였듯이, 산업성장과정에서 공해의 배출은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이익증가의 계산되지 않으면서 심화되어 왔다.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고,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공해 배출 상품의 수출 제약으로 가죽제조업과 같은 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장기간 국내 경제성장에 큰 몫을 하였던 산업이 퇴보한다는 것은 환경의 회복과 보존이 갖는 의미만큼이나 크게 작용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가죽제조업의 특성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3D 산업이며,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자동화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산업이다. 이 산업의 폐수 특성을 보면 인체 및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크롬·부유물질등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가죽제조업의 폐수처리 공정을 보면, 학자들의 견해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과정의 종합적 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으나 현 가죽제조업의 작업 환경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며 각종 정부의 규제 또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형태는 크게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나뉠수 있으며 이중 직접규제의 형태는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가죽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농도규제인 배출 허용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배출부과금 제도이다. 특히 농도규제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다량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환경개선노력을 위한 시장유인책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은 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죽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직면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과 고도폐수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검토되어야 하며, 둘째, 오염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의 확대가 요구된다. 세째, 협동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지 등과 같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환경투자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국내외의 한경규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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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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