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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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1) 일반관할
(2) 특별관할
(3) 토지관할의 성질
3. 관할법원에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개설
(2) 기관청구소송의 범위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등의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III. 취소소송의 당사자
1. 개설
2. 취소소송의 원고-소의 이익
(1) 원고적격
1) 권리회복설
2)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 적법성 보장설
5) 결어
(2) 협의의 소익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본문내용

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처분권 자체가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위임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판례는 실제 처분을 행한 수임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처분청 이외의 자가 피고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분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0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처분이 있은 뒤에 관계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며(행정소송법 제12조 제2항)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처분,재결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치고가 된다(동법 제13조 제2항). 위의 두 경우에 있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동법 제14조 제6항).
4) 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보며(동조 제4항),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ㅇ로 본다(동조 제5항).
4. 공공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는, 그 수인은 공공소송인이 될 수 있다(동법 제15조). 이것은 앞의 관계청구인 소송에 있어서의 주체적 병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예컨대 동종의 과세처분을 다투는 수인의 수 개의 취소소송, 또는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과 그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수인의 원고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61조 이하참조).
5. 소송참가
소송참가란 계속중인 소송에 제 3자가 그 권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한 참가제도로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가 계속중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 취소소송의 피고 이외의 행정청이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행정청의 소송참가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란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기하여 규정된 것이다. 다음에 그 전형적 사례를 두 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이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승소하면 행정소송법상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제 3자효)에 의하여 기업자에게도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쳐(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기업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의 연탄공장의 설치허가 또는 주유소설치허가에 대하여 인근주민 또는 기존업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당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당해처분이 취소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자 또는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동법 제 29조의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에 따른 제3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동법 제16조 제1항) 및 그에 상응하는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동법 제31조)를 정하고 있다. 제3자에는 전기한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미치는 자 뿐만 아니라,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그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 예컨대 특정 사업허가의 경원인인 갑, 을 중에서 갑이 면허를 받은 경우에, 을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갑에 대한 사업허가는 취소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갑도 소송참가자격이 있는 제3자가 되는 것이다. 참가는 직권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도 신청권이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참가결정에 따라 제 3자는 참가인의 지위를 가지며, 그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동법 제16조 제4항), 참가인은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나, 당사자로서 독자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성질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제 17조 제 1항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감독청 등 당해 처분에 관계되는 행정청이 있는데, 취소판결의 효력은 이들 관계행정청도 기속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소송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들 관계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켜 소송 심리단계에서 공수, 방어방법 등을 제출하게 하여 소송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보장하려는 것이 행정청의 소송참가제도의 기본취지라 하겠다. 참가행정청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참가 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서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처분행정청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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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9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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