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례와 결정례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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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재판과 헌법해석

Ⅱ. 위헌결정사례 개요와 현황
1. 개 요
2. 위헌결정사안별 주요 통계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국국가
1) 헌법재판소의 국가성격규정
2)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3) 소결론
2. 헌법재판소의 “과도기적” 성격
1) 서언 - 대체적 상징조작과 헌법재판
2) 시민권관련사건 - 형식적 위헌판단
3) 재산권사건 - 시민사회와 국가개입

Ⅳ.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와 상황의 구속하에서 최대한의 정치참여 및 자유·평등의 확보가 바로 이 헌법이념인 것이며, 또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더구나, 「문민정부」라는 이름하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것이 지난 정권기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서 보다 집약, 현실화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의 충족이라는 사명과 개혁과 개방, 국제화라는 기치로써 또 다른 국가양태를 지향하고자 하는 만큼, 환원하자면, 이러한 방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 실제,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사회운동(예컨대, 환경운동, 반핵운동, 인권운동, 소비자 운동, 여성운동 등)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고양시키고 있으며, 비록 아직까지는 법운동의 형태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으나, 미국의 NAACP가 그러하였듯이 전술적, 전략적 고려에서 그 운동의 타겟을 헌법재판소로 잡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법도그마만을 적용하여 권리보호의 이익, 권리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 등등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이론으로써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뿐 아니라, 그로 상징되는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현상 마저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또한 나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축약되는 헌법적 신화와 그것을 구성하는 각종의 상징들 - 기본권보장,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법치주의 등 - 을 헌법재판소가 그의 결정들을 통하여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치적 상징은 정치질서유지와, 집단응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아가 정치적 정당화 그리고 그에 입각한 정치적 동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 정우일, 유영옥, 전게서, 222-231면 참조.
그러나 만일 국민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상징이 현실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즉, 그 상징이 단순한 법적 허구 내지는 허위의식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정치적 상징의 기능들은 연쇄적으로 사멸해 버리고 만다. 도처의 신생독립국에서 이러한 상징 및 신화의 훼손으로 인한 coup d'Etat의 연속현상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정치적 역할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헌법과 그에 바탕을 두는 제 이념과 원칙들을 현실생활의 준거로서 선언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헌법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치참여의 폭을 크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종래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배척되어 왔던 「혁신부분」즉, 노동계나 농민, 기타 기층적인 차원에서 결집되는 이해관계들을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오늘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부분으로 결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사회운동의 맥락에서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등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계급연합적 운동의 양식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들의 요구사항들을 법의 영역 속에 포섭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관계법 뿐 아니라, 각종의 노동관계법, 사회단체나 언론에 대한 규제조치들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종래의 권위주의적 억압의 도구로서 작용하였던 안보관계법률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이나, 사회안전법 등에 대하여 단순한 법률적 형식논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폭력적 구도를 척결하기 위한 깊은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법리상 합헌이나 집행에 있어서의 위헌적인 사회보호법, 집시법, 언론관계법 등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나름의 정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또는 판단회피적으로) 그 결정에 임하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는 경제의 자율화요구와 더불어 새 정부의 주된 정책기조이다.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순진한 기대 정도에라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정부규제조치는 사적 자치,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경직된 논리보다는 총자본의 이해 또는 시민대중의 이해에 일치·상반되므로 합·위헌이라는 그 실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요청들에 헌법재판소가 부응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자체의 변혁이 필요하다. 이는 별도의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기존의 정치기관들(법원 포함)의 나눠 먹기 식의 재판관지명제도는 그 지명과정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과정이 전혀 결여된 채 이루어지는 만큼 누가 누구에 대한 통제인가 하는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사법기관으로 보건, 정치기관으로 보건 그 판단의 준거는 헌법임에는 틀림이 없는 만큼, 보다 큰 틀 속에서 국가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판단의 정당성을 국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충원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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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옥 편역, 자본주의와 헌법, 까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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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997, 성문사
허 영, 「한국헌법론」, 1997, 박영사
박영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제시된 입법적 시사점, 1998.12, 법제예산실 전문가초청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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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위헌법률심사의 기준」, 1997.7.15, 법제교육교재 99-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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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1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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