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혁의 필요성 및 지방의회의 활동영역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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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지방분권개혁
1.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2. 지역혁신을 위하여

II. 통제중심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중심의 조세체계와 재정제도에 대한 대개혁
4.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III. 지방의회의 위상, 권한 및 기능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주도
1.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치법령의 개혁
2.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의결기능확대
3.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및 운영에 관한 자율과 자치권 강화
4. 유급의 상근 및 전문직 지방의원제도로의 개혁

IV.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의 개혁요구와 주도적 추진
1. 지방의원선구제도의 개혁 :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
2. 지방의원선거와 단체장 선거의 분리실시
3. 지방선거에 대한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도입
4. 무투표당선제도의 폐지와 찬반투표제도의 도입

V.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직,간접적 역할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권화 건의, 요구,투쟁의 강화
2. 지방의회의 내재적 한계극복과 자기책임성강화
3. 의원의 대민역할증대와 주민사회의 신뢰증진구축
4. 분권요소별 주요 정책과제

VI.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호주에서는 국가차원의 결정과정에 주정부가 참여하며, 독일의 경우 헌법에 의해 국가정책 입안시에 주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배타적.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지니는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 투자분담하는 계약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란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파트너쉽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주요정책 및 계획결정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계획 및 결정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상호간에도 협력이 요구된다. 지역간의 대립.갈등을 해소하자면 지자체간의 협력.제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협력프로젝트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광역교통시설, 산업벨트, 환경보전, 정보네트워크, 문화.관광시설벨트 등 행정구역을 벗어나 지역간에 걸치는 광역사업의 경우, 그리고 타지역이 영향을 크게 받는 시책의 경우는 지자체간에 공동의 계획과 투자분담이 요구된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자체간에도 계약을 맺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별 광역행정기구라든지 광역조합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근 지자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지역협력법(Local Cooperation Act) 같은 법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토균형발전차원의 지방분권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공생적 분권화를 지향한다. 공생적 분권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과 지방의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분산적 분권화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수도권내에서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특화적 분권화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win-win 형태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네트워크차원의 연계발전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테크노파크와 지방의 테크노파크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공생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관세자유지역과 지방의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간의 역할분담과 그에 따른 정보 및 물류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생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정책과 사업실시에 있어 역할분담을 통한 패키지방식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가 완화되고 양 지역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VI. 결 어
그 간 지방자치법령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회와 의원들이다. 이번 기회에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와 주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는 단체들과의 공동보조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장에 안주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미진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권운동차원과는 달리 분권개혁의 결과는 제도, 즉 구체적인 법령으로 나타나야 한다.때문에 국정 전반에 걸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분권운동가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관련법령, 지방의회제도, 지방선거관련법령 등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새로 만들어 달라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검토·준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초 및 광역의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의 지방의회의원명의로 대정부 공식요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게을리 하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당장 분권과 개혁의 요구를 서둘러야 함을 의미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다가온 분권개혁의 기회를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당면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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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1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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