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본문내용
즉, 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면적포괄적 제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총회인준권조항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대사용자관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내부관계에서는 효력 인정.
그 결과 총회인준권조항의 존재 그 자체가 사용자의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없고,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준절차 위반이 규약상 탄핵사유로 되어있을 때에는 조합대표자를 불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용자측의 담당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교섭담당자로 위임을 받은자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의사전달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결과 총회인준권조항의 존재 그 자체가 사용자의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없고,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준절차 위반이 규약상 탄핵사유로 되어있을 때에는 조합대표자를 불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용자측의 담당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교섭담당자로 위임을 받은자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의사전달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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