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Ⅴ. 단체협약의 신고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Ⅴ. 단체협약의 신고
본문내용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이 없는 협약의 효력에 대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Ⅴ. 단체협약의 신고
1. 행정관청에의 신고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당해 협약부분의 효력이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고, 당해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Ⅴ. 단체협약의 신고
1. 행정관청에의 신고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당해 협약부분의 효력이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고, 당해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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