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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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제 3자의 지원과 개입금지

본문내용

할 수 없다.
Ⅳ. 제 3자의 지원과 개입금지
1. 의 의
제3자 개입금지는 노사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면으로는 근로자의 단결강화를 위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노사자치를 존중하고 조합자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구법에서와는 달리 제 규정을 두고 있다.
2. 노동관계 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고를 하려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동법 제2조 단서 4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노동관계 지원의 대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상기한 자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자로부터는 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설립해산 등 그 밖의 조합활동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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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1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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