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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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산재법의 적용범위

*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상병보상연금

*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 산재보험료의 산정·납부

*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보상청구권

본문내용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Ⅱ. 보험급여 수급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
제 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 발생의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피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배상을 받은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Ⅲ. 구상권 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3자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당해 사업체의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제 3자의 행위란 제 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判例는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 근로자의 그 사용자는 논리상 제 3자이자 변제자이지만,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사용자이므로 실정법상 제 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2.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보험관장자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이미 행하였어야 한다. 보험급여를 수급권자가 신청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
손해 배상 청구권의 대위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재자가 보험급여 수령전에 제 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구상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4. 구상권 행사의 예외
①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②같은 장소에서 ③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관장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Ⅳ. 구상권 행사의 범위 및 구상금액
1. 동일한 사유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국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재해로 인한 현실적 근로의 기회상실에 의한 손해액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당연하다.
Ⅴ. 제 3자로부터 배상 받은 자의 보험급여 조정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Ⅵ. 구상권의 소멸시효
제 3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55)하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1. 의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보상청구권의 불가변성
①보상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달리 변경되지 않는다.
②퇴직은 임의 퇴직해고 또는 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3. 양도압류의 금지
①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보상청구권의 양도금지는 질권설정, 권리 포기,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설정 등의 금지를 포함한다.
③보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할 수 없다.
4. 소멸시효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6.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
1.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서 부상,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제 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포기
1) 보험급여지급의무의 면제
근로자가 보험금 또는 재해보상금의 급여전에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공단 또는 사용자는 보험금 또는 재해보상금의 급여에서 양도 또는 포기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족하고,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내지 재해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判).
2) 보험자에 대한 대항 불가
근로자가 보험급여 수령 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며 이것으로서 보험자(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소멸시효
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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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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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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