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 청산문제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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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친일파 청산작업의 당위성
1. 조선인민공화국 규정안
2. 민주주의민족전선 규정안
3. 미군정의 규정

Ⅱ. 해방 직후 남한의 친일파 청산 논의

Ⅲ. 북한의 일제잔재 청산 작업

Ⅳ. 친일파 청산을 위한 남북간 경쟁

Ⅴ.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친일청산 왜곡

Ⅵ. 맺음말 : 친일파 청산의 좌절원인과 청산의 방향

본문내용

무관하지 않다. 이승만 정권의 장·차관, 고위관리, 국회의원, 정치·사회단체인사, 대학총장, 지역유지 등 사회 핵심인물들이 반민재판 과정에서 반민자들의 증인 또는 탄원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비호했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령 전라북도의 경우 중추원참의 출신 홍종철의 석방을 위해 전북 출신 백관수 의원, 전북남원군 농회장, 전라북도 농무국장, 전북 고창인쇄소장, 전북 고창병원장, 전북 고창여중 교장 등 지역유지들이 동원되었다. 또 '거물' 면장 출신 소진문의 석방을 위해 민주국민당 이리시당부 최고위원, 대한국민당 이리시당부 최고위원, 국민회 이리시지부 위원장, 전북 수리조합장, 원불교 이사장, 대한경찰협회 이리지부장, 『동아일보』 이리지국장, 유도회 이리지부 부위원장, 대한예수교 노장회 목사, 이리시 병원장 등 지역유지들이 반민피의자를 비호하거나 석방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일제시기부터 학연·지연 등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 『반민특위재판기록』 17, 다락방, 1993, pp. 774∼797.
이는 친일 청산 작업이 단순히 친일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이승만 정권의 통치논리인 반공이데올로기의 공세 속에서, 애국과 매국사상은 왜곡되었고 결국 반민특위가 고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애국과 매국의 구분은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는 애국자였고 친일파는 민족반역자였다. 그런데 찬·반탁 논쟁을 계기로 반탁운동=우익=애국, 찬탁운동=좌익=매국이라는 왜곡된 반공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친일파 비호세력은 반탁운동과 반공운동을 통해 애국자로 둔갑했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반공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여기에 1949년 6월 반민특위습격사건을 전후하여 조성된 일련의 반공정국이 반민특위의 활동 자체를 급속히 위축시켰다. 결국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일반에게 알리고,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역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특위만이 아니라 반민특위 지원세력도 점차 고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친일파와 친일파 비호세력은 국가권력과 통치이념인 반공을 무기로 반민특위 추진세력을 압박했으나, 반면 반민특위 추진세력은 조소앙·안재홍·김병로 등 조직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물들이었다. 광의적 지원세력인 김규식과 김구는 이미 상당세력이 이탈해 조직적 기반이 취약했고, 그나마 통일운동의 추진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남조선노동당은 무장투쟁노선으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친일파 청산을 매개로 한 대립전선은 친일파·국가권력 대 반민특위 추진세력이었다. 그럼에도 1949년 5월까지 반민특위가 남한정국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민족적 명분과 비조직화된 국민적 요망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9년 6월 반민특위습격사건, 국회프락치사건, 김구 암살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전반의 반공정국 속에서 민족적 명분은 혼선되었고 상당수 국민들은 이탈함으로써 추진세력은 고립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다.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은 확산되었지만, 지원세력은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넷째, 반민특위 내부적 요인으로 운영원칙의 부재 등 반민특위 운영이 미흡했다. 비록 반민법은 제정되었지만 그 운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여서 반민피의자들은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형사소송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친일파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법적 행위가 전제되어야만 반민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친일 문제를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방해하고 반공이데올로기로 고립시키는 정국 속에서 보편타당한 법적 증거로 친일파임을 증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민재판에는 나름의 운영원칙, 예를 들면 반민자의 변호인 통제 원칙, 반민자의 병보석 배제 원칙 등 친일파 청산을 위한 별도의 원칙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러한 재판의 원칙을 세우지 않은 점도 반민피의자가 청산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친일파와 친일파 비호세력은 좌·우익, 남·북한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했고, 그 괴리는 그들이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친일인맥을 기초로 굳게 결합하여 한국 사회의 각 영역을 장악해갔던 것이다.
과거 청산 작업은 지금 우리에게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경험을 뒤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친일파 청산 논의는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에 의해 구축된 왜곡된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친일파를 청산할 수 없었던 한국 사회의 조건을 바꾸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려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친일파 청산 문제는 단순히 친일파 개개인을 처벌하가 결코 아니다. 친일파에 의해 형성되고 왜곡된 한국 사회의 개혁의 문제이고, 과거사에 대한 객관적 반성을 기초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왜곡된 한국 사회의 개혁이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라면, 친일파 문제에 대한 현재적 접근은 이 땅의 사회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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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7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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