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의 역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의 흐름과 일본 평화주의의 변화 원인 및 그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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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화헌법이란 무엇인가?
가. 헌법이 갖는 의미
나. 평화 헌법이 갖는 의미

Ⅱ. 역사적으로 평화헌법을 알아보자.
가. GHQ
나. 미일 상호 방위 조약
다. 헌법 조사회
라. 명목개헌 실질개헌?

Ⅲ. 현재 일본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신문 보도기사, 해설 기사를 중심으로)

Ⅳ. 왜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가. 경제 발전에 따른 강한 국가
나.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국가
다. 정체성 측면에서 나는 일본 국민이다.
라. 역사적 측면에서 헌법 자체의 부족함과 부여받았다는 점.

Ⅴ. 우리의 주장과 토론
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나. 결론

본문내용

하며 정만희,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평가」, p.71에서 재인용.
일본 평화주의 법조문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며 심지어 공동화, 형해화라는 표현으로 현재 일본 평화주의와 현실과의 관계를 서술하기도 한다. 하세가와 마사야스,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한림신서, 2000), p.104.
이처럼 실질적인 명문 개헌 대신 해석개헌에 의해 일본의 평화주의가 다루어진 이유는 헌법 개정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일본 국민의 의사표현이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일조했다는 시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사야스와 매코맥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 역대 자민당 내각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한테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앞의 책, p.103.
개번 맥코맥 지음, 한경구 외 옮김,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 1998년). p.259.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해석개헌에 대해 소극적 위헌주의와 적극적 합헌주의라는 입장을 동시에 취해왔다. 안보조약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고 재판소는 극히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면 사법판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통치행위론’에 의해 판단 회피의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다. 결국 해석개헌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판단을 회피해왔으며, 이는 법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일본 정치의 특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평화주의의 역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의 흐름,일본 평화주의의 변화 원인과 그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보통국가화의 요구 증대, 둘째로 해석개헌과 실질 조항이 야기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일본 평화주의 헌법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본 평화주의 개헌론은 정치적 현실주의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해석개헌에 따른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보통국가화에의 요구가 모두 전제하고 있는 것은 작금의 일본 평화주의 이념으로는 변화하는 정세에서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의 안전보장은 철저하게 미일동맹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에게 미국은 점점 군사적 참여를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상호방위조약이나 군사 동맹을 맺고 유사시 서로 지원하는 권리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보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더 자세한 논의를 피했다.
그런데 이 집단적 자위권은 한 국가의 독립적인 군사적 행동을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의 교전권 이념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일본 평화주의 개헌을 통한 보통국가화는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의 자주라는 가치를 모두 잡기 위해 필수적인 현실주의적 조치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본의 평화주의 헌법 개헌에 대해 단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논의일 수 있다. 일본으로서도 보통국가화는 단지 군사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인 것이다.
물론 한 나라의 헌법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념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일본의 평화주의 헌법을 현실주의적 입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동안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왔던 인류의 유산을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일본이 보통국가로 탈바꿈하여 강대국으로서 보다 많은 이익과 권리만을 향유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해 아시아 각국은 일본에게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으로서의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가해자 입장의 평화주의를 인정하게 하며, 과거사의 책임 문제를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통국가가 된 일본에게 강대국으로서의 특권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일본을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몫이다. 이상주의로서의 평화주의는 개헌과 함께 그 의미를 다하겠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에는 변함없이 안정적인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 문헌
1. 논문
- 김영춘,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 안보 전략」 , 통일연구원
- 김준섭,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 김지연,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기원과 국체 수호」, 국민대학교
- 이경주, 「평화주의와 일본국헌법 그리고 평화운동」, 한국일본정치사상사학회
- 정만희,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평가」, 한국공법학회
2. 참고도서
- 조세영 지음, 『봉인을 떼려 하는가 -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아침, 2004.
- 한상일 외 지음, 『일본형 시스템』, 일조각, 2005.
- 개번 매코맥 지음, 한경구 외 옮김,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 1998.
- 소토카 히데토시 외 진창수 역 『미일 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6.
- 이시카와 마쓰미, 『일본 전후 정치사』, 후마니타스, 2006.
- 이토 나리히코, 『일본헌법 제 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행복한 책읽기, 2005.
- 오자와 이치로, 日本 改造 計劃 : [일본의 고민, 일본의 선택] 지식산업사, 1994.
- 코사카 마시타카,『해양국가 일본의 구상』, 이크, 2005.
- 하세가와 마사야스 지음,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한림신서, 2000.
3. 웹사이트
- 2006년 일본 방위백서 홈페이지,
http://jda-clearing.jda.go.jp/hakusho_data/2006/2006/index.html
- http://nowworld.pe.kr/worlds_militr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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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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