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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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신용카드와 소비자 문제
1) 신용카드관련 소비자상담의 종류 및 내용
(1)카드발급 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2)카드사용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3) 카드결제 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
(4)신용카드와 개인정보의 문제
2) 소비자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카드사의 노력 필요

2.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의 문제점

3. 신용카드와 정부
1) 신용카드의 활성화
2) 신용카드와 정부

4. 신용카드와 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1) 신용카드 패러다임의 변화
2) 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와 신용위기

5. 소비지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비중 확대

6. 소비자 운동 방향
1) 빚(?)으로 사는 신용사회
2) 젊은 세대의 신용관리교육
3)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교육 실시
4) 신용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7. 개선방안

본문내용

문제이다.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소비자 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대 원칙을 위에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대 원칙 하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넓다. 즉, 소득공제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주지하다시피 일부에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용카드거래의 확산으로 과표양성화가 제고됨에 따른 세수증가의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며,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세수증가효과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표양성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 사이의 과세의 형평성을 달성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효과는 세수의 증감처럼 계량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일지도 모른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에 대하여 주는 부가가치세의 공제규모는 1998년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293억원, 간이과세자가 277억원, 그리고 과세특례자의 경우가 17억원 밖에 되지 않아 유인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활용도가 낮고 신용카드 유인효과가 미미한 사업자 중심의 인센티브제도를 없애고 카드사용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정책의 목표도 달성하고,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비지출을 정규영수증으로 제한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과표양성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절실하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매년 사용하는 예산의 규모를 감안할 때에 이들 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에 앞장선다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다행히 금년 4월 16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증빙을 규정하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개정하여 지출증빙으로 수취해야 하는 영수증의 종류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지금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이 사업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정확히 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거나 과소계상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이를 감시할 수단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1999년부터 기업의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의 과표 노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1회의 접대시 5만원 이상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 그리고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음성거래의 근절과 부정부패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위에서 제시한대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거래 건당 신용카드를 포함한 정규영수증 사용기준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금년부터 이처럼 총량적인 기준과 개별거래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고, 개별 거래별로 기준금액을 정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대금지급기한의 연장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재 지급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신용카드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은행계 카드(제휴사카드 포함)는 당일 또는 익일 결제(일부는 5일 결제)이며 카드 전업사는 8일 정도에 불과하다. 매출전표에 대한 실질적 심사와 위장가맹점 자동경보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최단결제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장가맹점은 단기간 결제 후 폐업하는 속성을 지닌바, 카드대금 결제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매출전표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발견 시에는 대금지급 중지로 규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금결제 지급기한을 연장할 경우 부수적으로 카드사의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르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해당업소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나 결재인력 추가배치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카드수수료율은 외국에 비하여 높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생필품이나 미곡상, 주유소 등에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고, 유흥업소나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5.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전체평균은 2.9% 정도이다. 이는 미국의 평균수수료가 1.9%, 영국이 1.6%, 프랑스가 0.81%, 호주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카드회사의 부실경영과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카드발급으로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이 높은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카드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 가입하는 업체들에게 한시적으로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해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이영호-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사용의 실태
2. 김성천- 신용카드 결제 거부행위와 소비자의 책임
3. 녹색소비자 연구원-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
4. 참여연대의 "신용카드 개선시민행동
5. 한국신용카드 학회-우리나라 신용카드 문제
6. 한국신용카드 학회-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실태와 문제점
7. 박상수-한국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선진적 과제-한국신용카드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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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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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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