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리와 문제점 및 재구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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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리와 재구조화의 기본원칙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리
2.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기본 원칙

Ⅲ.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2.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Ⅳ. 주요국의 교육자치 분석과 그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4. 미국

V.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
1. 기초단위 교육자치 실시
2.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초단위 교육자치지역 설치
3.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전제로한 광역단위 교육자치 재구조화
4. 교육행정권한의 기능 배분 및 이양 확대

VI. 제언

본문내용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한 교육사무, 2개 이상의 기초단위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무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초단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교육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 배분 기준으로도 광역단위로 배분해야 할지 혹은 기초단위로 배분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경합 사무로 판정하여 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먼저 기초단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제언
이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따라서 만일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가정이 없이 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만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도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일반자치와 통합한다든지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전제한 대안 제시이지 이들 중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아님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대안은 선택하지 않고, 제시된 광역단위의 교육자치 대안만을 선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격하고자 한다.
만일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확대·강화하는 조치 없이 시·도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화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의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교육자치를 후퇴 내지는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또 한번의 강력한 교육계의 반발로 불필요한 혼란과 국가적 소모를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를 전제하지 않고, 현재의 시·도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화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자치와 통합 운영한다든지 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통치권자의 말을 재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시.도지사에게 치안.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구단위로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기인한 바 크다. 즉 대통령의 지시는 시.군.구단위로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전제하에서 시.도지사에게 치안.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치안.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도 반드시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이러한 국가통수권자의 지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군.구단위로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것은 재정 소요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시.도지사에게 치안.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만을 탐색하고 있다면 현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만일 시.군.구단위로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시.도지사에게 치안·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기 어렵다.
정부가 만일 시.군.구단위로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는 다음과 같이 현재 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교육자치 본연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않을 때 현재의 시·도 교육자치의 개선 대안
현재의 시·도 교육위원회를 완전 위임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위원은 주민통제의 원칙 하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집행을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 성격의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은 교육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교육위원의 교육관련 경력의 자격 기준은 폐지하되, 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교육감의 자격 기준은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광역단위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함과 동시에 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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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 자료)
中央敎育審議會(1998). 今後の地方敎育行政の在り方について(答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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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7.02.1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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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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