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논의 및 독일에서의 법적, 제도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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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논의의 필요성과 범위

Ⅱ. 소환제의 필요성과 헌법이론적 이해
1. 주민소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2) 주민소환의 성격
3)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필요성
2. 대의제의 기능적 한계
3. 대의제의 취약성과 소환제의 실효성

Ⅲ. 주민소환제의 제도적 전제
1. 소환제의 제도적 의의
2. 소환제와 직선제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지위와 소환제의 다양성

Ⅳ. 주민소환제의 내용과 법제
1. 개관
2. 주민소환제의 내용
3. 주민소환의 절차와 입법례

Ⅴ. 결론: 주민소환제도의 영향과 대응방안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3. 대응방안

본문내용

까지 독일의 각주와 지방자치들은 소환제의 실시에 따라 상당한 인적·행정적 불편과 민주주의적 성과를 동시에 경험하였고 이들 경험과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험의 교류 그리고 학계의 심도있는 연구는 소환제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왔다. 이 가운데 독일의 주민소환제는 비록 짧은 시행경험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법적 내용과 법질서 내에서의 위상이 헌법이론적·법제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긍정적인 영향
주민소환제도는 그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매우 큰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주민에 의하여 임기 전에 주민에 의해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적인 의미를 가지는 제도로서 주민의 최고 기관성을 상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민소환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정치인들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나 일반주민들은 주민소환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상적인 통제권은 아니지만 비상시에는 최종적으로 소환을 통하여 주민의 최종적이고 비상적인 통제권으로 의미가 크다.
2. 부정적인 영향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주민소환 제도를 주장하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음 매우 부패한 집단인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도가 없어도 주어진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일부의 부적격 지방정치인을 임기전에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지 대부분의 지방정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정치인이 소환대상이 될 정도로 불량하고 부패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
주민소환제도는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수단이 되어야지 남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정치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단체장을 소환한다든지, 미국의 경우에 무기소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동성애 문제에 우호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환운동을 전개하여 단일이슈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정치인의 소신있는 의사결정이나 정책추진은 현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일이슈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주민소환제도를 남용하여 지방정치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정당참여가 기초지방의회의원에게까지 확대된 지방정치현실에서 주민소환제도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당선된 지방정치인을 흠집 내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사 데이비스
에 대한 주민소환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선거전략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정치가 포퓰리즘에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인 정책구상과 실현이 어렵게 될 수 있다.
3. 대응방안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남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되 남용되지 못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새로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약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요구를 상당한 수준에서 조화를 시키고 있다고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의 공고만으로 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 지방정치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이 발의되는 경우에 그 폐단은 매우 크다. 또한 지방정치의 공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의 공고만으로 권한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주민소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의 요건으로 위법이나 부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위법한 행정이나 부패에 대해서는 행정적, 형사적 수단이 존재하므로 그에 맡기면 된다. 또한 객관적인 위법성문제의 판단을 주민투표와 같은 정치적 수단에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행정적, 형사적 통제방법이 없는 무능이라든지 정책의 효율성, 지방정책의 총체적 실패 등의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환의 발의요건을 엄격히 하되 실효성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조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소환의 결정에 필요한 찬성율과 투표율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발의요건은 지방정부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되 현재보다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10% 내지 20%의 서명을 요하고 있으나 남용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되 10%내지 25%의 서명을 요하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소환의 결정도 투표자의 과반수로 하는 것은 그냥 두더라도 최소 투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유권자 1/3이상의 참여를 요하고 있으나 이를 1/2이상의 투표참여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발의요건과 결정요건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하여 남용의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논의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동시에 논의되어 오히려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이 점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먼저 도입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을 지방자치단체부터 도입한 것은 위험분산의 의미도 가진다. 국민소환을 도입하는 경우에 전국적인 위험부담이 생기지만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도입은 국지적으로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진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소환이 적용되기 이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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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9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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