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행위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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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서의 명예훼손 방지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상반되는 헌법적 가치―개인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3. 명예훼손에 있어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처리한 대법원 판례의 등장

Ⅱ.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
1. Gertz사건판결 이전
(1) 보통법상의 취급
(2) 공정한 논평의 특권 법리(the privilige of fair comment rule)
2. 의견특권론(opinion rule)의 등장
3. 의견특권론의 수정 ―밀코비치사건판결

Ⅲ.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태도
1. ‘공정한 논평의 법리’의 형성
2. 사실과 의견의 구분기준

Ⅳ.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757 판결에 관하여
1. 소서
2. 사건의 개요 ―전제사실
3. 주된 판시내용
4. 판결에 대한 평가
(1) 의견과 사실의 구분기준에 대한 평가
(2) 의견의 경우 명예훼손 절대 불성립론에 대한 평가 등

Ⅴ. 결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간의 조화

본문내용

게 된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의 표현행위는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함에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들의 표현행위가 상당부분 신0식, 신0희 부자에 대한 인신공격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누누이 강조하며 언급하듯이 신0식, 신0희 부자의 계명대학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욕심 등의 태도는 대단히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 신0식, 신0희 부자의 정당하지 못하고 또 불법성의 강한 추정이 발동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인신공격적 요소가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허용되는 수사적 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건전한 비판, 논평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일본 판례이론상의 공정논평의 법리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정논평특권의 법리나 일본의 공정논평의 법리 어느 것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면, 우리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는 수긍될 수 있다.
Ⅴ. 결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간의 조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결론으로서는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고려하는(또는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미국 연방대법원판결이 나중의 판례에 의해 이미 원칙적으로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다, 고려판결이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표현행위에 있어서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킴에 실패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의견과 사실의 단순한 2분법을 전제로, 의견은 절대 면책 혹은 구성요건불해당성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지양하고, 외국의 법이론이나 판례이론을 참작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세련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이 함께 적절한 무게를 부여받아 우리 헌법상의 가치질서에 견주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의견과 사실의 구분에 관해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없어, 과연 이 사건 판결이 의견과 사실에 관하여 적절한 구분을 했는지에 관하여 단언을 내릴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하는 구분기준에 따르더라도, 의견부분과 사실부분에 관하여 구별하는 대법원의 판시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우리 뿐만 아니라, 양자의 구분에 관하여 일본 판례상 확립된 원칙, 미국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도 앞에서 본대로 명확성을 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이같은 의견과 사실 구분의 애매성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러나오는지도 모를 일이다. 입증가능하게 보이는 표현도 그것이 기본사실에다 추측 등 일정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의견인지 사실인지 구별이 어렵게 된다. 또 일상의 표현이 반드시 항상 순수한 사실의 적시 혹은 순수한 의견의 표명 양자 중 어느 하나로 명확히 구별가능한 것은 아니고 완곡한 표현형식을 사용한다. 나아가 사실을 적시하며 의견이나 논평을 가하는 중간형식의 것이 대단히 많다. 이들을 전부 의견과 사실 양자로 깨끗이 구별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이렇다. 즉 의견이든 사실이든 인간의 의식이 가공한 것이다. 언어 자체가 사물을 인간의 의식에 따라 가공, 변형시키는 도구인 셈이다. 실제의 사물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나, 인간은 의식으로 이를 가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수한 사실적 표현이라도 거기에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형성되어 온 인간의 전통적 의식으로 가공된 요소가 들어가는 셈이다. 의견은 이같은 의식적 가공의 요소가 좀더 많은 표현형식이다. 이 점에 있어서 양자간에는 정도의 차는 있어도 본질적인 큰 차는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있어서 의견과 사실의 구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의사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사실로부터 구분해 내어 여기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의 구분에 있어서 현재 제시된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판례이론은 충분치 않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감이 가는 구분, 어느 표현행위에 있어서든 대체로 이론의 여지없이 따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한편 이 소송은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이어서 허위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어떻게 될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가 없다. 일본에서는 판례상 표현행위자가 그 표현상에 나타난 사실을 진실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 요건으로서의 고의, 과실이 부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의 진실성 또는 그 진실성을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말하여진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규정하리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actual malace rule)에 의하면,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피고 언론사가 기사의 진실성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 혹은 그 진실성에 관하여 무모한 경시(with knowledge or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at 279, 280.
로 보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현실적 악의의 법리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성보장에 관한 헌법적 원칙들을 우리 법체계상 당장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에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맞는 표현의 자유 보장책,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것 역시 향후의 중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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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1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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