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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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작성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제10조 (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종류는 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99712]
제11조 (증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9712]
제11조의2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의 보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2]
제12조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안
부칙 [1999.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 제2000-3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1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근로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대상연령 기준을 연나이 19세로 적용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 고용시에 연령을 확인토록 하여 동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을 사전 차단하며, 다방에서 청소년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영업행위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청소년유해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근절하는 하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장, 소속학교장, 보호자등에게 통보하여 보호처분, 사회봉사활동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타 동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대상연령 기준을 연나이 19세로 적용함.
나. 청소년 사용시 심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절차를 개선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동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함.
라. 폰팅 광고등 청소년유해광고물을 게재한 생활정보지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단배포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게 함.
마.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주에게 종업원 고용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토록 의무를 부과함.
바.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방에서 청소년인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의 배달영업을 하게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유통을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유통을 묵인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청소년유해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함.
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회내에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을 설치함.
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게 및 전속관할을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를 정한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도록 함.
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감시고발단체의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수행활동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동민간감시고발단체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차.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원인을 제공한 일탈청소년중 선도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을 교육적 차원에서 선도보호하기 위해 당해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소속학교장, 보호자등에게 통보토록 하여 경찰서장이 보호처분을 청구하거나 학교장이 사회봉사 프로그램등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도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중 전액일시납부 곤란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참조:조사운영과장, FAX : 735-26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운영과(전화번호:3703-20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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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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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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