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및 예산통제를 통한 행정통제의 가능성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재정국가의 예산과 법률
1. 중기 재정 운용
2.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Ⅱ. 예산의 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1. 예산의 법적 기능
2. 예산의 법적 성격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1. 예산과 행정법의 일치와 불일치
2. 예산의 독자적 규준력

Ⅳ. 객관적 법통제 - 경제성(효율성) 통제
1. 개요
2. 경제성원칙의 내용
3. 규범적 효력과 그 적용범위
가. 문제의 소재
나. 효력 및 적용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예컨대 W. Leisner, Effizienz als Rechtsprinzip, J. Isensee(Hrsg.), Staat, S.97ff. 같이 경제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효율성의 원칙을 '소극적인 도구적 원칙'(ein bescheidenes instrumentales Prinzip)으로 이해하여 국가 내부의 기관법 혹은 기관간 쟁의 영역에서의 내적인 통제기준으로서만 인정하는 견해는 부분적인 설득력만을 가질 뿐이다. 통제규범 혹은 행위규범으로써 경제성 또는 효율성원칙의 효용에 대한 판단은 전술한 바와 같은 행정법과 예산의 기능적인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행정재량론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판단여지있는 불확정법개념'의 문제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듯이 '유일한 옳은 결정'(nur einzige richtige Entscheidung)을 찾아낼 수 있는 인식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가 결정할 것인가?'(Quis judicabit)의 문제, 즉 '최종적인 결정권한의 문제'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Vgl. F. Ossenbuehl, Zur Renaissance der administrativen Beurteilungsermaechtigung, DOEV, 1972, S.403ff.; ders., Vom unbestimmten Gesetzesbegriff zur letztverbindlichen Verwaltungs- entscheidung, DVBI, 1974, S.309ff. 특히 재정헌법과 관련해서는 ders., Zur Justitiabiltaet der Finanzverfassung, in: B. Boerner u.a.(Hrsg.), Fs. f. C. Carstens zum 70. Geburtstag, Bd. 2, 1984, S.743ff. 참조.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결정권한의 문제는 단순히 최종결정권자를 가리는 내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결정의 과정과 절차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 특히 협력을 통한 통제를 통해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탐색작업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예산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면서 제시한 이른바 '소명의무'(Darlegungspflicht)의 논리형식이 주목된다.
) BVerfGE 79.311(344ff.). Vgl. H.-W.Arndt, Staatshaushalt und Verfassungsrecht, JuS 1990, S.346f.
입법자는 자신의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그 소명이 제도권 내의 기관은 물론이고 경제, 재정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판단과는 동떨어진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이 제시되었다. 비록 그 구체적인 규범적 의미와 기능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의 과정과 절차의 측면에서 다원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통제메카니즘의 모색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법률과 돈은 국가활동의 주된 수단이다. 많든 적든 간에 모든 법률의 시행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치국가에서 국가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일차적인 결정요소는 법이지만,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가동될 수 없다.
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 즉 재정국가의 현상이 대두되기 이전의 이해에 따르면 예산은 법의 결정에 종속되는 자금사용계획표로서 국가활동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요소로서 준거력을 갖지 못하는 내부규정에 불과했다. 또한 예산의 법적 형식을 떠나서 법규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법규성은 부인하는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률과 예산의 관계 및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런 법형식론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것은 국고기능을 넘어서 예산의 복합적인 정책기능이 전제 또는 요구되는 오늘날 재정국가의 현실과 과제를 도외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재정국가의 예산은 더 이상 단순히 법률의 시행을 위한 계획표에 그치지 아니한다. 행정법과 예산이 상수와 종속변수의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영역, 즉 이른바 고전적인 국가과제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체적인 실현의 수준과 내용은 현실적으로는 배정예산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더 나아가서 본 논문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급부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 국가활동에 대한 결정요소로서 예산의 독자적인 규준력이 주목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에 의해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는 바, 말하자면 결정의 구조와 방향이 역전된 경우이다.
이와같이 행정법률과 예산의 관계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징표되는 재정국가는 단순히 현실로서만 주어져 있지 아니하다. 재정국가는 사회국가 및 법치국가와 조건관계로 연계되는 헌법적 과제이기도 하다.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헌법과제의 기본코드는 국가활동의 효율성이다. 문제는 국가기능 3분론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권력통제시스템이나 주관적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춘 사법통제로는 이러한 코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침해의 한계와 연계되는 '과잉권력의 금지'와 배분의 적정성을 지향하는 '경제성'의 요청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논리형식이다. 행정법과 예산의 기능적인 관계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국가활동에 대한 예산의 독자적인 규준력을 검토한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헌법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재정통제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신해룡 (2006), 『예산정책론 - 예산결산과 재정정책』, 서울 : 세명서관, 2006.
이덕만, 최종덕, 윤용중 (2004), 사전예산제도(Pre-budget)와 국회의 예산 심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현안분석』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박병석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법문사, 2002)
윤영진 외 「새행정이론」, (대영문화사, 2002)
은재호 외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 해외 정부혁신 사례와의 비교」,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5)
  • 가격2,8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02.23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61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