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S[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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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유사용어와의 구별

3. CALS의 구성요소

4. CALS의 국제규격

본문내용

의 논리링크 제어 등42종)
-KS C 9514(SGML문서 교환형식)등15종
분야별
규격별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 그래픽스
-정보보안기술
-전자기기및 통신부품
-광섬유 및 통신케이블
-KS C 5745(전자계산기 프로그램및 언어ADA)등 23종
-KS C 5910(컴퓨테그래픽 메타화일에서의 한글처리)등 10종
-KS C 5884(물리층에서의데이타암호화)등7종
-KS C 6370(전자기기용 탄소피막 고정저항기 등 30여종)
-KS C 6932(석영계 다중모드 광섬유)등61종
다. 정부의 향후 계획
(1) CALS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획사업에 반영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 참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국방대학원, 생산기술연구원
- 사업기간 : '95. 7~'96. 3
- 지원금액 : 109,022천원(공업기술기반자금)
▲ 연구기획내용
- 정보기술 및 경영인프라 : 표준화, 구현방법, 기반기술 조사 등
- CALS 도입 정책 : 규정 및 제도연구, 교육. 훈련방안, 정보화 보급전략등
- 제조인프라 : 추진방안, 사업 및 개발과제 도출 등
▲ 마스터플랜의 활용방안
- 국내 CALS 육성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산업정보망사업과 연계. 통합하는 방안 마련
- 관련기업 및 단체등에 홍보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으로 확대
- 군수산업, 정보산업 및 관련산업에 동시스템을 적용토록 유도
(2) 관련기술 공동개발과 정보교류를 위한 연구조합 설립
▲ 주요역할
- 기술개발투자 유도, 공통애로기술 공동개발, 기타 마스터 플랜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주도,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자문 등
▲ 설립방법
- CALS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주도로 설립 추진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
- 이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설명 및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
(3) 민간의 자율적 참여유도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설립 지원
▲ 관련업체,연구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협회(또는 협의회) 설립지원
▲ 주요역할
- CALS 관련업무 분석, 단체와 기업의 협력마인드 제고, 국제협력사업 추진, 정부정책 의 자문 역할, 시범사업추진 등을 수행
▲ 설립방법
- 우선 CALS 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CAL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 또는 연구 조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단체설립을 희망하는 기업들과 공 동으로 협회를 설립토록하며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
(4)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기술개발지원
▲ 추진방법
- G-7 프로젝트인 「첨단생산시스템 개발사업」,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점사 업과 연계 추진
▲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발과제를 선정 및 지원
- 세부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과제, 소요재원, 추진체제 등을 구체화
-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와의 공동지원방안도 모색
(5) CALS 체계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관계부처 공동으로 후원)
- 금년 제 2회 CALS KOREA는 9.18~20에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
- 주최 : 중앙일보사, 정보통신진흥협회
- 후원 : 통상사업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 CALS KOREA '95 행사 내용 >
- 국제회의
미국, 일본, 호주등 선진국의 CALS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CALS의 CALS의 산 업계 적용방법, 인프라및 구조. 관련기술정보 등을 발표토의
- 전시회
CALS 관련업체 30여개사가 참여하여 설계 생산부문의 CALS 적용, 통합 DB 구축, 관 련 S/W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전시
▲ 아울러 CALS EXPO 등 국제전시회에 국내 관련전문가의 참석 확대
- 금년 10월말 미국 롱비치에서 개최되는 CALS EXPO '95(International) 에 정부에서 도 참관
(6) 산업정보화 사업의 일환을 추진
▲ 근거 법령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 7조(산업정보의 이용과 유 통의 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제 8조(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전자문서의 표준형식)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분야별 추진위원회)
▲ 추진방법
- CALS 체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시 산업정보 전산망 사업과 연계 하는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
산업정보전산망 마스터플랜 내에도 CALS와 연계하는 내용을 수록
산업정보전산망 추진위원회 개최시 산업정보전산망 마스터플랜의 검토와 함께 CALS 체제 도입방안 마련
- CALS 마스터플랜에 의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정보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동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이를 전산망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범 정부차원의 사업을 추진
< 산업정보전산망 추진위원회 >
- 근거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
운영세칙의 개정을 통해 산업정보전산망 추진위원회를 추가(95.5)
- 구성 : 위원장;통상산업부 차관
위 원;통산부, 정통부, 과기처, 공진청, 특허청 국장급
기타 관련기관의 관계사를 위촉하여 구성
- 역할 : 산업정보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심의
(7) CALS 도입 확산을 위한 표준화 추진
▲ 공업진흥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CALS 관련 활동 강화
- CALS 표준과 관련되는 ISO, IEC 국제표준화 회의의 국내유치 추진
▲ CALS 관련 KS 규격제정 확대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실용화 된 국제표준에 대해 KS 규격으로 제정 보급
▲ 표준화 촉진을 위한 관련위원회 구성 검토
- 관련 단체표준 및 KS 규격의 심의 검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8) 시범사업을 통한 CALS 체제 확산
▲ 산업계의 정보화 수준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기여도가 낮고 산업부문간 정보교류도 미약한 실정임을 감안, 우선 시범사업을 선정 확산 유도
▲ 주요 제조업체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 CALS 체계 도입을 주도하도록 하 고 이를 점차 확산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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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02.24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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