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와 현황,문제점,찬반논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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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와 현황,문제점,찬반논의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 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 10조)의 의의

Ⅱ.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례브리핑 자료 (2005. 2. 14)
1. 개설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소결

Ⅲ. 출자총액제한제도 찬반논의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

Ⅴ. 결

본문내용

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한 논리는 지주회사의 출자 비율을 200%로 규제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는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많은 대규모기업집단이 도산하면서 대마불사의 관행이 사라지고, 결합-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부채의 인위적 축소가 불가능해졌으며, 또한 은행의 실질적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된 현 상황에서, 그 정책목표로서의 타당성이 약해졌다. 이제는 지배주주들도 수익성을 무시한 양적 팽창 정책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자신의 전 자산을 자회사의 주식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은 사업 자회사로부터의 이익 이전, 즉 배당 수입이므로,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갚기 위해 사업 자회사들이 배당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따라 자회사 소액주주들도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업 자회사들의 이익으로 모회사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모회사의 지배주주는 부도에 따른 모회사(및 전체 그룹)의 경영권 상실 또는 자회사의 매각을 통한 원리금 상환 중 택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개별 계열사들의 경쟁력 실상과 선단식 경영의 장단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재벌 총수가 스스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선단식 경영으로부터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적은 계열 회사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리금을 갚을 것이므로, 이른바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모회사의 부채비율 철폐(내지는 대폭 완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원리금 상환 불능 위기에 처한 지주회사 집단이 자회사의 회계 조작을 통해 이익을 부풀려 배당을 늘릴 위험이 있으나, 이는 회계 상의 엄격한 감사를 통해 억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제안대로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되면, 이에 따라 의결권 승수가 낮은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한도 또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도 다중 대표 소송제와 집단 소송제 등 시장 규율이 정착되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회사간, 자회사와 다른 자회사의 손자회사 간의 출자 금지는 앞서 언급한 이유(소액주주권의 간접화 억제 및 다중 대표소송 제기의 용이성)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행 지주회사제도는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자산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둘 다 지배주주가 회사 간 출자를 통해 소액주주를 간접화하고 자신의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 자본 대비 출자에 대한 총액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규제 적용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소규모 지주회사들은 설사 지배주주가 부채를 통해 무리한 확장경영을 해서 도산한다고 해도,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집단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할 실익이 적다. 만약 일거에 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자산 규모 2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과 자회사 지분율을 철폐 내지 완화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규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규제를 통해서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규제의 이득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능가하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Ⅴ. 결
앞으로도 폐지를 주장하는 재계 측과 존속을 주장하는 공정위의 주장 충돌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 예상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 제도가 매우 원시적인 수준의 제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은 투자의 제약과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상법이나 각종 제도의 수정을 통해서 기업 경영권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해준다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업 문화 전반에 수정이 가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 개념과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대규모 기업집단 개념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를 새로운 지주회사 개념으로 통일하여 일반적 논리에 의해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작금의 우리나라에 출자총액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산을 형성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는 재벌 구조’가 존재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왜곡된 기업 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 즉, 정부에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이상승-한국산업연구원(2004)
2)출자총액제한제도와기업투자의관계
고동수-한국산업연구원(2006); KNSI 인터넷 자료
3)대기업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고동수-한국산업연구원(2006.11.03)
4)한국경제신문-기사발췌
5)존폐의 기로에 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라이터스 편집부(2006)
6)경실련- 이슈길라잡이
이정주
7)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이건범 (2001.12)
8)‘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당정협의 결과‘ 정례브리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5.2.14)
9)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현한 교수
10)공정거래위원회 통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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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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