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일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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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일반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노조법상의 근로자
* 노조의 설립요건
* 노조의 실질적요건
* 복수노조
* 법외노조
*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 노조의 조직형태
* 조합원의 지위
* 노조의 규약
* 노조의 기관
* 노조의 재정
* 노조의 통제권
* 노조의 법인격
* 행정관청의 개입
* 노조의 민주성
*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의 해산
* 노조의 조직변경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기업변동 유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본문내용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4)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Ⅲ. 노조의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유형
조직변경의 유형에는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단위조직과 연합단체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직종별 조합, 산업별 조합 및 기업별 조합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조직변경의 유효요건
1) 실질적 요건
조직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어야 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동일성의 유지여부는 구성원의 범위나 노조의 목적 등에서 기본체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2) 형식적 요건
① 총회의 의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위하여 해산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새로운 노조설립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② 규약의 변경 및 변경통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범위 또는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이에 관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규약의 변경은 ⅰ)총회에서 ⅱ)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ⅲ)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때 조합규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통보는 조직변경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신고 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조직변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직변경의 법적 효과
1)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의 존속
조직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종래의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조합원의 지위존속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1. 학설
1) 존속 긍정설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 노동조합이 종전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도 아니므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존속 부정설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의 결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없는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은 그 결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과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2. 판례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존부와 관련하여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등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집단적 노사관계도 포함되므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한다고 긍정한 예가 있다.
3. 검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당연히 한 기업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기업과는 별개의 법적지위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합병이나 양도 등으로 인해 변동하거나 나아가 기업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조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의 개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1. 논의의 의미
노동조합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한다면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양수회사의 사업운영 실태에 따라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의 병존현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2. 양도회사를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의해 동일한 사업에 속하고 양수회사 노동조합의 규약이 그 조직대상으로 회사 전체를 포섭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사업이 독립된 조직적 실체와 인적물적 요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양도회사를 기존 조직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2009년 말까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유지 내지 존속”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존현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Ⅳ.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정여부
사업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회사가 분할되는 때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의 전부 양도나 합병에서와 같이 사업조직의 변경이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을 반드시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2개 이상 사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의 일부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러한 규약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직대상이 여전히 양도회사의 종업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양수회사로 승계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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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5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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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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