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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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문제
1. 후기산업사회의 출현과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의 삶
3. 여성의 경제 및 가족생활 유형과 노후소득보장문제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와 노후소득보장 문제
(2) 이혼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3)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Ⅲ. 연금수급권의 유형과 강화전략
1. 연금수급권의 유형 및 추세
2.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전략

Ⅳ. 외국의 여성연금제도 현황과 국제비교
1. 여성연금수급권에 대한 각국의 현황
2. 여성연급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제적 추이

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1.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방향
2. 장기적 측면에서 본 총체적 연금제도 개선방향
3. 단기적 측면에서 본 보안적 연금제도 개선방안
(1) 경제활동별 적용확대를 통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방안
(2) 연금분할제도의 개선
(3) 연금병급제도의 개선: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Ⅵ. 결 론

본문내용

념에 기초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하에서는 여성들은 노후생활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근로 연령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소득활동자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하에서 독립적인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렵고,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저임금의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형태로 종사하거나 영세자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연금수준의 수급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현행 공적연금체계로서는 여성 노인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결혼율 감소, 이혼율의 급증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배우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으로 보장체계 모형을 유지할 때,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주 및 거주기간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보편적 연금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권과 수급수준은 근로에서 얻는 소득 내지 기여와 연계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최저한을 충족하기 쉽다. 그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가족 간호 등의 가족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에서 전업주부로서 보냄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록 전업주부로서 근로가능 전 기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책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참여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수급권을 획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또한 여성들은 비록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남성에 비해 시간제 고용, 임시고용, 기간제 고용 등 비정규직에 훨씬 고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조차 재정적 또는 행정관리상의 이유로 공적연금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하지 않지만 급여가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구조하에서는 적절한 급여가 주어지기 어렵다.
가족 및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 기초한 공적연금제도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신 명의의 독립적 수급권을 취득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이혼 증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변화로 인해 동거, 편부모, 독신 등의 새로운 가족형태가 대거 등장하면서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졌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부응하여 전통적 개념에 기초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내지 내용들을 개선하여 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노력들이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들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는 첫째, 유급고용에 종사하는 비율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고 무급의 가사노동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유족연금이나 배우자 급여 등과 같은 파생수급권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 육아, 출산 등과 같은 가족보호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성이 적절한 수급권을 지닐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략이다. 셋째, 연금수급권을 분할하는 전략이다. 넷째, 성이나 가족 지위 또는 가족보호활동 등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는 전략으로서 연금수급권을 풀타임·고용의 지속성·높은 임금의 취업활동과 연계하는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전략 중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들로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전략은 남성과 여성이 퇴직 시 연금소득에 대한 개별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기여하며, 가정보호기능의 사회적 가치 및 중요성을 반영하고 연금소득의 적절성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별다른 추가 재원의 투입 없이 단지 부부의 연금수급권 상의 이전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고 또한 이혼이나 별거 또는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할이 허용됨으로써 가족구조 및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은 연금제도의 자원배분의 적정화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는 여성 노인의 노후생활보장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전반적인 노후보장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여성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부분적 혹은 총체적 개선의 문제는 시간의 장단기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 때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는 문제의 중대성에 대한 근본인식과 정책의지라고 판단된다. 또한 총체적 개선대안과 부분적 개선대안 모두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상이한 접근방법론이므로 어떠한 개선대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안들의 조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는 package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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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5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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