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자활지원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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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자활지원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90년대 각국의 경제․사회적 변화

2.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3. 대상자 특성별 노동․복지정책의 유형

4. 각국 자활지원사업의 기본구조

5.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위임해야 한다. 외국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의 태도와 의지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와 중앙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경우,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은 실직빈곤계층에게 제공해야 할 일자리를 지역사회에서 발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자활지원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독일 또한 1998년 노동부와 지방정부 연합이 공동으로 사회부조제도 수급자에 대한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프랑스는 지역 고용사무소의 기능을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등 특수집단의 고용사업 중심으로 재조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빈곤계층(수급자)에게 소득지원 외에도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두 개의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복지의 2원화된 행정체계를 점진적으로 통합 혹은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먼저 중앙부처의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선 행정체계 중 고용사무소와 복지사무소를 통합 운영하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서비스를 통합하느냐 연계하느냐의 문제는 각국 행정체계의 구조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른 것이다. 참고로 네델란드의 경우, 지방고용사무소가 사회복지사무소의 협조로 특히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를 파악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고용사무소 (Public Employment Services)와 사회부조사무소(Social Assistance Offices)를 결합한 One-Stop-Shop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복지 사무소(Benefits Agency)와 고용사무소(Job Center)를 통합한 복지-고용사무소(Job Center Plus)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벨기에는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사무소와 고용사무소가 업무상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셋째, 복지수혜자에게 생계지원을 이유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명확하게 보장해야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복지수혜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국가와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둘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지수혜자에게 명문화된 조건을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복지수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제한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은 프랑스와 같은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근로유인을 위한 제한조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국가가 조건부과를 명문화하든 하지 않든,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수혜자에 대해서는 근로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미국은 EITC를, 영국은 WFTC를, 프랑스는 복지급여와 임금의 중복수혜를 허용하는 장치를, 덴마크,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등도 주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자활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직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유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실직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학력이 매우 낮고, 전반적으로 이탈자중도포기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설령 직업훈련을 이수해도 취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보조금지원 고용촉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등은 보조금지원 취업알선정책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피고용자고용주지방고용사무소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수급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 민간기업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유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장기실업자 및 빈곤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더라도 고용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일자리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이들 실직빈곤계층이 갖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여서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자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고, 둘째는 개인적 이유로 만성적 질환, 가구여건, 근로의지 미약에 기인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1995년 기준), 취업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에서 탈출한 여성가구주를 살펴보면, 20~45%가 1년 이내에, 70%가 5년 이내에 다시 수급자로 전락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 E. Corcoran : 1998).
다섯째,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시장 정책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서구 각국은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잠재력에 호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복지수혜자의 근로능력 및 인적자원의 취약성과 노동시장의 불안한 여건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각국 정부는 장기실업자와 실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3섹터형 일자리 창출제공정책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진입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대안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정책(Self-Sufficiency Project)이나, 영국의 사회경제 프로그램, 프랑스의 사회적 노동통합 프로그램,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유럽공동체(ESF)가 추진하는 제3섹터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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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7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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