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을 둘러싼 환경갈등 및 지역갈등 사례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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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혐오시설과 지역갈등
1) 환경정의(環境正義)의 대두
2) 우리 나라 환경운동의 평가

2. 지역갈등의 발생요인

3. 혐오시설물 입지사례와 시사점
1) 혐오시설물 입지사례
2) 시사점
(1) 입지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2) 정치 및 사회적 시사점

4. 지역갈등의 최근사례

5. 지역갈등의 해소대안
1)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2) 공동부담의 원칙 확립
3) 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4) 시설의 복합(facility package) 및 지역간 시설의 안배

6.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존재하게 된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하의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한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은 임명제하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치단체간 협상과 중재 등을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형에 따라서는 광역적으로 제공할 공공서비스가 있고 이 경우 행정구역이 아닌 특별구역의 설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범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당사자사이에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우리사회에서의 협상/중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환경분쟁이나 입지갈등의 유발원인은 특정 자치단체나 특정 지역주민 또는 개발사업의 주체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갈등주체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결책의 모색은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중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나 미국의 포드나 록펠러재단과 같은 공익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관에 의한 중재 활성화는 지역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6. 정책과제
환경정의적 시각에서의 정책 제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자연에서는 인간도 결국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집단(계층)간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세대의 책임과 비용부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간 불공평문제가 사회계층간, 세대간 불공평문제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지역간 환경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쓰레기 배출권' 사고 팔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인접한 지자체간에 쓰레기 총배출량을 결정한 후 감축노력하는 지자체와 증가하는 지자체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적으로 김포 쓰레기매립지 조합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조합의 연간(또는 월간) 총처리량을 정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기준으로 최소배출량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만큼 초과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획기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킨 지자체가 이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이라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가 충분한 수로 존재하므로 시장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의 경우 조합의 역사가 오래지 않고, 수가 하나라서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이의 성과를 평가해 조합을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자체간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비용의 차별화를 해야 한다. 환경비용은 고비용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처리비용의 일부 감면 혜택이 있고, 비입지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추가비용부담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입지지역의 영향범위내, 비영향범위, 비입지지역 주민간 처리비용에 차별을 두어야 하며, 이 차이는 상당히 커야 한다.
현재 쓰레기봉투판매대금에 최종처리비(매립비용이나 소각처리비용)와 매립지 및 소각로건설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처리비용중 주민부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폐기물 매립처리비용 또는 소각처리비용을 대폭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폐기물은 더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체문제형성 및 해결에 있어 주민참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즉 혐오시설 입지결정 및 결정이후의 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원초적으로 쓰레기배출과정에 참가하고, 쓰레기배출량의 감소, 분리수거, 재활용 등 쓰레기배출억제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폐기물관리과정에 참여해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쓰레기처리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참가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실천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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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1999) 환경갈등과 환경불평등, 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도시개발사업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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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blatt, D. N., 1978, "Multiple Advocacy: An Approach to Metropolitan Planning." JAIP 44 (2), pp.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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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1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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