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기준의 개정현황 및 문제점과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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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국내외 설계관련 기준의 현황
2.1 국내 설계관련 기준의 현황
2.2 외국 설계관련 기준의 현황 및 발전방향
1) 미국의 설계관련 기준의 현황 및 발전방향
2) 일본의 설계관련 기준의 현황 및 발전방향
가. 일본의 건설분야 설계관련 기준 개요
나. 일본의 도로설계관련 기준의 운영체계 및 발전방향
3) 유럽의 설계관련 기준의 현황 및 발전방향

3. 현행 설계관련 기준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3.1 설계기준의 주요 사용 목적
3.2 현행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문제점
3.3 현행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개선 우선순위

4. 설계관련 기준 작성 및 적용상의 개선방안
4.1 설계기준의 작성시 고려사항
4.2 여러 설계기준의 내용적 체계화

5. 결론

본문내용

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기준은 사용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현재 제시된 기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기준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계기준은 설계자들이 적용시 유연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이를 시설물의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상시설물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을 기술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공통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기술할 필요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정확한 제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 사용자들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들은 해석상의 문제를 재검토해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신기술, 신공법과 관련한 사항들은 현장 적용을 통하여 기준의 보편화를 위해 신중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설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은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의 안전에 대한 시설물의 기준제시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기준은 실제 프로젝트를 통하여 검증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렇게 검증된 관련 기준은 신속하게 설계기준에 반영하여 적용성을 높여야 하며, 설계기준에 채택되는 용어 및 기호는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
4.2 여러 설계기준의 내용적 체계화
설계관련 기준은 상위기준인 설계기준과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하며, 하위 기술기준에 있어서는 발주처가 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설계지침과 각 학·협회에서 편람, 요령, 기술지도서 등 참고도서로서 다양한 책자들이 마련될 수 있겠다. 따라서, 학·협회에서는 정립된 건설기준의 위계 정립 내용과 상기의 설계기준 역할 및 개선시 고려사항 등을 감안하여 상·하위 관련 기준들의 내용상 체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국가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가장 상위의 규정으로 두고 이는 작업시 설계자가 꼭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설계기준은 시설물에 대한 공공의 안전, 품질 및 성능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정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설계기준'은 시공과 관련한 기준으로 비교할 때 '표준시방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발주처별로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적용할 경우, 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와 같이 구체적인 적용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기준들은 하위기술기준으로 하여 설계지침, 설계요령, 설계편람, 기술지도서 등이 계약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위계를 갖고 각각 자체적인 기준의 특성에 따라 기술되도록 한다. 설계지침을 포함한 하위기술기준은 설계기준에 제시된 기준보다 강화되고 다양한 조건이나 기후, 지역적 특성, 재료의 특성 등에 따른 상세한 적용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설계지침은 기준과 편람의 중간적 성격으로 기술하여, 발주처별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특성과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설계기준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계약조건에 적용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편람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침의 중요 사항들을 표나 그림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기준이나 지침에서 제시하기 곤란한 업무 절차 및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하여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상위기준과 하위기준의 내용상 상충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위 기준에 적용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다. 그러나 하위 기술기준의 개선 내용이 최신의 자료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향후 상위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서 하위기술기준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1997년에 제시된 건설공사기준 체계를 토대로 현행 기준의 체계를 설계관련 기준의 체계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설계기준 관련 연구방향을 파악한 결과, 지역간의 개별성에 근거하여 작성되던 기준들을 통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성이나 국가별 차별성은 점차 축소하고 이를 토대로 기준을 국제화하는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준의 제·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설계기준의 개정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행 기준이 설계자에게 설계업무 수행시 명확하고, 조건에 따른 적용의 다양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설계관련 기준들이 각각의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내용들이 수정되어야 하며, 기준, 지침, 요령, 편람 등 각종 기준들이 심도있는 연구검토없이 제·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활용도가 높지 못한 기준이 된 경우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노력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설계관련 기준이 외국과 많은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체계의 형식 및 내용의 일치 뿐만 아니라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기준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1997.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방서·설계기준 등 건설공사기준 발전방안 연구, 2000. 12
CEN TC250, POLICY GUIDELINES AND PROCEDURES6. FOR CEN/TC 250 STRUCTURAL EUROCODES, 2000,8
International Code Council, Code Development Process for the International Codes, 2000.12
Liebing, Ralph. W. Construction Regula -tion Handbook, John Wiley & Sons, 1987
M.P. Byfield and D.A. Nethercot, A new look at Eurocode 3, Engineering Structure, vol. 19, No. 9. 199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ion,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ttp://www.access.gp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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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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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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