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위험성(결함)과 제조물책임에 대한 담배소송과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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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문제제기
1.1.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이론적 배경
1.2. 한국담배소송에 적용될 이론
1.3. 한국 담배소송의 형태

2. 제조물책임의 현황과 판례의 동향
2.1. 제조물책임이란?
2.2. 산업화와 제조물책임법제의 정비
2.3. 제조물책임의 국제화.통일화
2.4.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의 발전

3.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해당되는가?
3.1. 제조물의 결함의 개념
3.2.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해당
3.3. 결함발생에 대한 제조자의 항변사유

4. 담배인삼공사의 민사책임
4.1. 과실책임
4.2. 고의책임
4.2.1. 고의(故意)의 개념
4.2.2. 담배제조자의 고의
4.3. 계약책임인가 불법행위책임인가?

5. 국가의 배상책임
5.1. 국가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5.2.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6. 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민사책임

7. 흡연자의 자기과실

8. 의료보험조합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9. 맺음말
9.1.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전망
9.2. 담배의 위험성 및 중독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본문내용

수 있다.
7. 흡연자의 자기과실
담배는 기호품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중단하지 못한 것은 담배의 중독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 흡연가의 90%에 해당되고(흡연자 10명 중 9명은 금단현상 등으로 끊을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설사 본인이 즐기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였다 하더라도 담배제조회사의 완전면책은 어렵다고 본다. 교통사고나 환경오염사고에 있어서 자기과실의 비율을 정한 판례의 흐름이 참고가 될 것이다. 즉 민법상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제763조)의 규정에 따라 흡연자의 책임은 일정비율로 상계할 수 있다.
8. 의료보험조합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비롯한 의료보험조합 등은 흡연자들의 질병과 사망으로 인하여 예견할 수 없는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의료비 지출은 의료보험조합의 손해를 가져왔으므로 담배인삼공사 및 국가 또는 외국 담배회사 등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민법 제74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담배소송에 있어서 주정부가 승소한 의료비 변상소송에서 주로 적용된 법이론이므로 우리나라도 담배소송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9. 맺음말
9.1.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담배소송의 결과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조물책임에 의해서 변론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에서 밝힌 제조물책임이론은 우리나라 법규범과 법현실의 실정으로 보아 담배소송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담배소송의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와 한국법 아래에서의 미국담배소송이론의 적용에 관해서는 Keum_Ja Bae(배금자), Applying American Tabacco Litigation Theories in Korea, Harvard Law School LL.M. Degree-Thesis, 1998, 특히 pp. 31-41, pp.75-90; 배금자, 인간을 위한 법정, 도서출판 책, 1999, 34-44 참조
미국의 담배소송은 1954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벌써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제1기(1950년대-1970년대)와 제2기(1970년대-1990년대)에서는 소비자(원고)가 거의 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흡연의 피해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4년 미국 전역의 니코틴 중독자들(간접흡연자 포함)과 그들의 가족 및 상속인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이 루이지애나의 연방법원에 제기되면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Keum-Ja Bae, Id. at 38-39; 배금자, 앞의 책, 38쪽.
1심법원은 집단소송을 인정했으나, 항소심법원은 이 소송이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무산시키고 말았다.
) Graham E. Kelder & Richard A. Daynard, The Role of Litigation in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Sale and Use of Tabacoo, 8 Stan. Law & Policy Rev. 63, at 72; Keum-Ja Bae, Id. at 39.
물론 1991년 플로리다 법원에서 제기한 비흡연 승무원들의 간접흡연 피해소송에서 합의로 종결되어 승소와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 Broin v. Philip Morris, 641 So.2d 888(fla. 1994).
그후 1994년 미시시피주 법무부장관 마이크 무어가 의료비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49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발판이 되었다.
) 배금자, 앞의 책, 38쪽.
이들 소송에서는 종래와는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어 원고(주정부등 피해자)들이 승소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식품 및 의약품국(FDA)의 David Kessler 국장은 니코틴이 강력한 중독성이 있고,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들을 중독자들로 만들기 위해 니코틴을 조작했다고 발표하였다. 그후 ABC 방송국등 언론사들이 이러한 담배회사들의 조작사실을 추적하여 폭로하고, 의회에서 청문회를 여는가 하면, 브라운&윌리엄슨 담배회사(Brown and Williamson Tabacco Corporation)의 수천 페이지 짜리 내부서류가 공개되었다. 이 서류는 담배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률회사의 직원이 그동안 담배회사가 흡연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내부자의 양심선언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들이 승소와 같은 거액의 합의금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주어지자, 그후부터 개인등이 제기한 사건들이 승소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 담배소송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우리나라 담배소송에 있어서도 승소가능성이 대단이 높아진 것이다. 우선 흡연 피해자들이 외국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후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9.2. 담배의 위험성 및 중독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국가와 담배제조·판매자는 국민 전체에게 담배의 위해성과 관련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그 내용은 법률지식, 질병발생의 사례, 담배의 위험성,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철저한 예방교육을 국가가 실시해야 한다.
국내외 담배의 유해성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가는 담배제조·판매자가 담배의 생산결정단계에서부터 니코틴등 유해성 위험물질의 함량등을 수시로 감독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여부를 면밀히 감독하도록 한다. 신상품의 경우는 과학기술 및 의학적 시험.검사를 철저히 한다.
담배에 위험성과 관련된 사항을 좀더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에는 1965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담배라벨과 광고법(FCLAA)>에 의한 담배광고의 규제와 경고문구의 강화가 참고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보완하여 지금보다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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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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