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점규제법상의 행정형벌 부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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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1. 독점규제의 법률적합성원칙
2. 독점규제입법의 명확성
3. 독점규제행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4. 독점규제와 비례의 원칙

Ⅱ.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1) 셔먼법상의 행정형벌
(2) 클레이튼법상의 행정형벌
2. 독일
3. 일본
4. 소결

Ⅲ.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행정형벌
1. 독점규제법상 행정형벌의 부과
(1) 독점규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규제대상
(2) 법인과 개인에 대한 양벌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2. 시행체계
3. 실무적용 태도

Ⅳ.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형사적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형사벌 제재대상
2.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비례성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행정처분성여부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5. 양벌규정의 정비

Ⅴ. 결 론

본문내용

선고 94헌마136결정
결정하여 전속고발권제도를 합헌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 즉 공정거래법위반죄의 소추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고 결정
) 헌법재판소 1995.7.21.선고 94헌마191호결정.
하고 있다.
생각건대, 독점규제법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 다만, 검찰총장이 고발을 공정거래에 요청할 수 있다.
신청기각이나 고발의 결정이 되었을 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즉, 구제절차규정이 없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특히 소비자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등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위헌이다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존속고발권제도를 폐지
) 拙稿, "獨占規制行爲에 대한 課徵金," 『土地公法硏究』 第12輯, 539-540면; 權珉容, 앞의 논문, 215면; 金學義, 앞의 책, 651면.
하고 범죄피해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최병각, 앞의 책, 188면.
더 나아가 존속고발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존치 시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법례처럼 가격담합, 공급량 제한, 입찰담합, 시장분할, 공동의 거래거절 등의 경성카르텔은 당연위법한 행위유형으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크다할 것이므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질 필요 없이 의무적인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양벌규정의 정비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인되고 있으나, 행정법에서는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70조에서는 동법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형이 한정되어 있고, 20년동안 독점규제법 위반자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이 벌금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정도 밖에 부과되지 않아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일어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위반자에 대하여 더 이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법정최고한도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처럼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보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높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위반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위법한 경성카르텔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으로 동법 제70조 규정을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10억원이하, 개인에 대하여는 징역3이하 또는 벌금3억원이하를 과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최근 독점규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형벌의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년 동안 시행하여온 독점규제법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 시스템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2001.8.14.에 입법예고 한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초과분의결권제한과 대규모집단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내에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 중앙일보 2001.10.5. 30면 ; 2001.11.19. 독점규제법중 개정법률안이 추가입법예고 되었는데,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은 없다.
독점억제를 통한 자유경쟁의 촉진 방향으로 경제규범을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독점규제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권력발동의 강력한 수단인 행정형벌은 높은 범죄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독점규제법위반범죄에만 적용하고, 경미한 독점규제법위반범죄는 경제행정범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하여 규제하여 독점규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독점규제법 위반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독점규제법위반유형을 심층적으로 체계화하여 행정형벌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공표, 손해배상,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행정형벌부과 등 제재수단 중에서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독점규제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제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비례성원칙의 확보수단이다고 볼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이론을 도입하여 입법적 정비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행 모든 독점규제위반행위 유형에 행정형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명백하고 중대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행정형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하여, 당연위법한 경성카르텔은 전속고발권행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권리구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점규제법위반한 행위자나 개인,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독점규제법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차등하여 그 행정형벌의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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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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