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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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복지법

제정배경 및 역사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제3장 복지조치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5장 재활보조기구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본문내용

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시설거주가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 검사 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지, 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제조업을 한자,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자,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7조)
향후 개선방향
장애수당 및 관련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확대 필요
현행의 국가법 수급대상자에서 전체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시행 요구가 필요하다. 장애로 추가비용 부담은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국가법 수급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공히 보전되어야 한다.
비현실적 급여액의 현실화 필요
장애수당은 자립생활의 기본 전제로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지원되어야한다. 장애수당은 생계보존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개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기, 의료비, 이동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에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적 개선과 전생애주기의의료, 교육, 직업, 경제, 사회, 문화적 재활 대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
합리적인 직업재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1/3의 운영 권한을 복지부가 갖게 된 본법에 따라, 복지부의 독립적인 전달체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을 하고, 복지부 산하에 전문적 직업재활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선정, 관리 감독, 평가, 연구, 홍보, 의견 수렴 등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노동부(공단)는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사업과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실제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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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2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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