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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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2. 외부적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Ⅳ.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
Ⅰ. 의의
Ⅱ. 법적합성
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1. 공정력
2. 구속력
3. 확정력
Ⅳ. 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2. 형태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2. 사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본문내용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1) 조사의무설
공무원이 직무의 성실한 수행상 요구되는 조사에 의하여 판명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하자의 명백성이 충족된다고 하는 설이다.
(2) 명백성 보충설
무효원인으로서의 하자의 명백성은 구체적 이익상황 및 그에 대한 구체적 형량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보충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을 말한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무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인 것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소제기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또한 무효의 행정행위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의 취소는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에 의하여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하자의 승계
법류관계의 안정성 및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선행행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인 선행 행위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이 이론의 실익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에 있다.
Ⅱ. 승계 여부
행정상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및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상호간에 있어서의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일 때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어 선행 처분의 위법이 승계된다.
반면, 선후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가질 때에는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독립된 효과를 가진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이 설은 흠의 승계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선후행 행정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 선행행위는 후행행위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속력이 미치는 한도에서는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의 효과를 다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구속력론은 하자의 승게에 관한 일반적 견해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설에는 문제점도 있는 바 첫째, 내용에 관한 충분한 논거 없이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한계에 관한 이론을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에 관한 논의에 차용하고 있다. 둘째, 이 설에서 추가적 조건으로 들고 있는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반적 법원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속력론 특유한 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에는 흠결 되었던 요건이 이후 보완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된다.
2. 사유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요건의 사후 보완,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형식 및 절차상의 하자가 처분 후에 완성된 경우이다. 그리고 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치유는 흠 있는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인데 반하여,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요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양 행정행위사이에 요건, 목적 및 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고, ②원처분이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 및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④당사자에게 원처분의 경우 보다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키워드

행정행위,   하자,   무효,   취소,   철회,   행정,   행정법,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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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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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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