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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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정의

2. 분식회계의 원인
1) 분식회계의 외부적(환경적) 원인
2) 분식회계의 내적원인

3. 분식회계의 유형 (분식회계를 하는 방법)
1)회계수치의 고의적인 조작
2)회계 변경을 통한 분식

4. 분식회계, 회계부정의 사례
1)국내사례
2)해외사례

5.분식회계에 따른 피해

6.회계감사의 기능

7.분식회계의 대처방안
1)기업의 도덕적 해이 근절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2)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본문내용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소멸시효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강화
1997년 1월 13일 전문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제 40조 2항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회계법인의 사원(파트너)은 유한 책임만 질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무법인, 세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하여 상법상의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의 사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한 전문가는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동사무소나 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의 원활성 또는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에게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 전문직업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투자자 보호’나 ‘부실감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④ 기타 개선방안
1) 결산기의 변경
감사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나라 기업의 결산은 12월에 집중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3월까지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산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하 법률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대해 결산기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제 12 조)
2)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 보장
아무리 외부감사제도를 정비해도, 감사인이 모든 분식회계를 적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회사내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회계담당임원(CF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진에 의한 보직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 회계담당임원은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도 회계담당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 회계보고에 관한 책임을 모두 지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한다면 분식회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⑤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
1) 품질관리감리(peer review)재도의 도입
공인회계사회 내에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법인이 감사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자율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건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외감법시행형 개정)한다.
2) 우수회계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사감리결과, 품질관리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우수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 지정시 우대(외감규정 등 개정)한다.
3) 감사인의 보수의 현실화
우리 나라의 감사보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1/4수준에 머물고 있다. 감사인들이 가격경쟁이 아니라 품질경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⑥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1)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by scope limitation)" 재무제표의 효력제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상장규정 등 개정)시킨다.
2)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금융가관이 여신회수, 범칙금리 적용 등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유도한다.
⑦ 회계감사 강화에 다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
(과거 누적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공시한 경우)
1) 금융기관에 기업여신기준의 한시적 완화(1년간 유예)를 권유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시 하락직전 등급금리적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일률적으로 조정한다.
2)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산출하는 부채비율 미달시 제재유예를 권유 송용채, 상장회사들의 분식회계 예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p.55
부채비율 200% 기달성 계열 : 1년간 제재 유예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 : 200% 달성기한 1년간 연장
3) 자산건전성분류(FLC)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등급 조정
충당금 적립수준은 재무적 정보 이외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사유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⑧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1)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구시 장표 등을 고의로 위조변조허위 기재하여 제공한 회사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동시에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외감법 개정)하기로 한다.
2)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공인회계사 시험실시, 징계 및 동 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 등 공인회계사 관련 제반 감독업무의 담당기관을 일원화(공인회계사법 개정)한다.
⑨ 감사인의 경쟁력 제고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실한 외부감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⑩ 분식혐의 대상기업에 대한 중점 감리
종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감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협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리하도록 한다.
목차>
1. 분식회계정의
2. 분식회계의 원인
1) 분식회계의 외부적(환경적) 원인
2) 분식회계의 내적원인
3. 분식회계의 유형 (분식회계를 하는 방법)
1)회계수치의 고의적인 조작
2)회계 변경을 통한 분식
4. 분식회계, 회계부정의 사례
1)국내사례
2)해외사례
5.분식회계에 따른 피해
6.회계감사의 기능
7.분식회계의 대처방안
1)기업의 도덕적 해이 근절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2)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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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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