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상 낙천 및 낙선운동의 기본권제한과 위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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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낙천 및 낙선운동과 정당공천 및 기본권 제한
1. 현행법상 정당공천의 문제
2.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 개정
3. 낙천.낙선운동과 기본권 제한

Ⅲ. 선거법과 낙천 및 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1.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과 위법성
2.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전망
3. 선거법과 시민불복종운동

Ⅳ. 맺음말

본문내용

. 이에 기초한 시민불복종운동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해묵은 논쟁을 가열시켰다. 시대착오적인 법이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켜져야 한다면 그 악법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속박할 것이다. 법의 이념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호간의 존경을 요망하기 때문이다.
) 박은정, 앞의 글, 67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낙선운동이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재단하기도 하나, 분명 악법은 법이 아니다.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그 노력은 민주시민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
) 박원순, 악법은 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2000. 4, 7면.
당시 개정 선거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은 선거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항운동이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집회·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운동이 불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불복종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대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권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의 수호와 법의 잣대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권력은 고민하고,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법 재개정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이 모든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먼저 공론화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연후에 불합리한 법을 위반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법개정을 획득하는 과정,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진화의 원리일 것이다. 이렇듯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행동이 현실적이고 준법적이어야 선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정부의 불법을 고발하는 행위가 정치적·민주적 의사형성의 한 과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범죄행위가 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실정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보다는 그 실정법을 해석하는 정치문화의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판명이 된다.
) 박은정, 앞의 글, 67면.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Ⅳ. 맺음말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실로 국민통합의 방법이 아니라 분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세기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자율에 의한 개혁의 기회를 상실하고 타율적인 정치개혁에 내몰리고만 것이다. 그 시험대인 '낙천·낙선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현상으로서 기존 정치와 선거문화의 지층 변화를 통한 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1세기는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치를 열어 가는 시대인 만큼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반영하여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시민단체의 운동이 유죄로 전락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서둘러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성숙된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개선에 희망을 안겨준 유권자운동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보하고 정치개혁의 당위성과 시민정치를 복원시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무관심 대신 관심으로, 냉소 대신 참여로, 외면 대신 행동으로 유권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제 유권자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낙천·낙선운동을 통하여 시민의 힘이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경험한 만큼, 성숙한 '국민의 의지'로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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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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