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의 양상과 형사정책적 관점의 범죄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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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조직범죄의 일반적 양상

III. 조직범죄와의 투쟁을 위한 지금까지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
1. 불법수익의 박탈에 대한 규정들
a) 재산형
b) 추징의 확장
c) 독일형법 제261조, 자금세탁구성요건
2.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a) 컴퓨터자료검색
b) 잠입 수사관
c) 증인보호

IV. 유럽에서의 공동의 범죄투쟁 - "유럽경찰"

V.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혁
1. 재산몰수와 "기본법"(독일 헌법)
2. "조직범죄방지의 개선을 위한 법률" 초안

VI.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요구들

[주]

본문내용

, BKA-Arbeitstagung 1996, S.312-315 그리고 Hetzer, Kriminalistik 1997, S. 386, 393 f.
12) 예를 들어 형사절차가 국내의 크고 작은 국내 공장들의 私人, 업무집행자, 공장장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책임자에게도 겨냥되어야한다는 것이 특수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영역으로부터 알려졌다. Vgl. BT-Drucks. 13/4942, S.23
13) 조직범죄에 대한 투쟁의 유럽영역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인 Werner Hoyer는 문제점을 "NRW(독일의 주 이름)의 경찰자전거가 마피아의 재규어자동차를 뒤에서 추적하고 있고 국경에서 멈추게 해야만 한다"는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 Kolner Stadt-Anzeiger v. 28. 11. 1996. 단지 Schengener 시행협약에 서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다르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경찰의 추적과 국경을 넘는 경찰감시를 상호간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의 영역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vgl. BT-Drucks. 13/4942, S. 58.
14) BGBl. 1, 1992, S.1301.
15) (수익의)박탈이 직접적으로 행위관련한 수단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것처럼 그러한 상한선의 확정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vgl. Kilchling, in: Kilchling/Kaiser, Moglichkeiten der Gewinnabschopfung zur Bekamp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itat, 1997, S. 622. 재산형과 그 발전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J.Meyer, in: Festschrift fur Helmrich, 1994, S. 565 ff.
16) 연방내무장관 Manfred Kanther, in: Der Selbstandige, Mai/Juni 1995, Heft Nr.5/6 - Kanther는 12억 마르크의 수입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각주2]에서 언급한 사민당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정부답변은 1995년에 추정된 수입은 대략 7억 천팔백만 마르크라고 계산하였다; BT-Drucks. 13/4942, S.3
17) 의심스럽게 보이는 재산은 재산과 유죄판결받은 행위와 관련성이 증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압류되어야 한다. 이에 재한 비판적인 견해로 J.Meyer, ZRP 1990, S. 85, 87.
18) 州사법당국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연방정부는 사민당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산형은 그것이 도입된 이래로 대략적인 판단에 따르면 16건 정도가 선고되었으며, 몇몇의 주에서는 - 거기에 Baden-Wurttemberg州도 들어 있음 - 재산형이 아직 적용된 적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BT-Drucks. 13/4942, S. 26.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재산몰수"의 형태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증명된 것이다.
19) 헌법적 비판과 형법적 비판에 대해서는 vgl. J.Meyer(각주15); sowie Benseler, in: Kilchling/Kaiser(각주15), S. 18 f., sowie Park, Vermogensstrafe und "modernes" Strafrecht, 1997, S. 110.
20) 형사문제에 있어서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v. 20. 4. 1959(EuRhUbk), European Treaties Series No. 30.
21) Dreher/Trondle, StGB, 47. Aufl. (1995), § 43 a Rn. 3
22) Vgl. J.Meyer(각주17), S. 85, 88, sowie Benseler(각주19), S. 52.
23) Dreher/Trondle(각주 21), § 73 d, Rn. 4.
24) Dreher/Trondle(각주 21), § 73 d, Rn. 4.
25) Dreher/Trondle(각주 21), § 73 d, Rn. 4.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NJW, 1995, S. 470) 사실심판사는 명령에 의해서 포착된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확인될 것까지는 없지만 위법한 행위로부터 획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한없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26) So auch Benseler(각주 19), S. 42, 50. Vgl. auch BT-Drucks. 13/4942, S. 27; 報告들은 함부르크에서 300여번의 확대된 추징의 선고와 6개주에서는 한번도 선고되지 않은 극단 사이에서 흔들거리고 있다. 1995년에 예상했던 이천팔백만 굴덴(화폐단위)과 비교하여 단지 6백만 굴덴 밖에 징수하지 못했던 네델란드식으로 변형된 확대된 추징은 그러한 조처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vgl. van de Reyt/van Kalmthout, in: Kilchling/Kaiser(각주 15), S. 333.
27) 그것과 같은 출처추정이 네델란드 형법 제36e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적인 출처는 "충분한 근거" 내지 "정당화되는 가정"이 있는 경우에 추정되어진다; vgl. Kilchling(각주 15), S. 616.
28) 조직범죄로 생긴 재산을 위장할 목적으로 합법적인 재정과 경제흐름에 潛入하는 것을 자금세탁이라고 이해한다; vgl. Dreher/Trondle(각주 21), § 261, Rn. 3; vgl. auch Hetzer, NJW 1993, S. 3298 ff.
29) Vgl. BGHSt 33, 67.
30) 이 점에 관해서 연방정부는 예를 들어 중한 탈세범죄와 같이 이어지는 범죄와 관련해서 형법 제261조의 사전범죄목록의 확대의 검토를 예고하였다, vgl. BT-Drucks. 13/4942, S.50 f. 1997년 8월 28일 사민당과 연립당의 대표자들 사이에 이에 상응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vgl.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J.Meyer/Hetzer, Kriminalistik, November-Heft 1997; 동일한 합의를 통해서 신분확인의무를 위한 한계액이 2만 마르크에서 3만 마르크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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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6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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