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과 그에 따르는 이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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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2. 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3. 호주제도유지를 위한 제규정에 대한 비판

II. 스위스의 가장제와 일본의 호주제가 폐지된 이유
1.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2. 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3. 스위스와 일본의 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4. 우리의 경우
가. 호적제도의 존부
나.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다. 1인 1적 편제방식
5.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III.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호주제란 없다

IV. 결론 및 호주제폐지의 논쟁에 대한 견해
1. 결 론
2. 호주제도폐지의 논쟁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예를 들어 추첨하는 방식 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부를 공동 기준인으로 하는 방식 등). 현재의 전산화 수준과 앞으로의 발달전망을 고려해 보면, 굳이 “기준인”을 한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적이나 신고서 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에 비하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호주제도의 폐지가 의미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상징성 ─남자에 의한 가문승계의 철폐와 양성 평등의 실현 ─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이혼 또는 혼인 취소 후 친권자로 된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혼인호적에 그대로 남고 다른 일방은 이적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이와 같은 자녀의 분리 양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남게 된다면(실제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양육 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같은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호적은 가능한 한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혼 후 자녀도 친권자(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는 일치할 것이다)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호적(父家)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 후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혼 후 자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의 호적에 동적하는 것으로 하면, 호주제도가 낳은 부모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재혼한 부부에게 자녀(전혼 중의 자녀 또는 혼인외의 자)가 있는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친권자와 자녀가 동적하는 원칙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자녀의 호적에 대하여 서술한다. 부모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가족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하나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자녀가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는 부모가 각각 다른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적에 자녀가 편제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행법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경우에는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혼의 경우는 물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 아닌 자녀를 부부공동의 호적(혼인으로 인하여 개설된 신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의 가봉자 입적)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친권자라는 사실만으 로 당연히 어머니와 혼인외의 자는 동적하게 된다. 자녀가 성년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시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가족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이혼 후의 친권자를 정할 수 있게 될 것 이므로, 친권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호적에 편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전산화 수준을 감안하면 형제자매가 부모 이혼 후 서로 다른 호적에 편제된다고 하여도 전후의 호적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통해 별 어려움 없이 형제자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편제방식에 따르면 양자는 당연히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대안을 따르는 경우 기존의 호주는 기준인으로 보면 될 것이다. 법정추정호주승계인으로서 혼인하였는데도 분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적 시켜서 부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호적을 편제해야 한다. 새롭게 혼인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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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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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영,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0호.
양부 호적에 올리는 친양자법, 중앙일보, 2001.5.21.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이희배, 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일천만유림결의문, 1986.4.23.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1982년 10월.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81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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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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