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성매매 문제와 해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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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매매란?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3. 외국의 사례


Ⅱ. 성매매 특별법의 소개
1. 특별법의 소개
2. 범죄행위로 정의하는 범위
3. 특별법으로 달라진 점


Ⅲ.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1. 특별법 시행 전, 후 설문조사
2. 특별법의 한계점
3. 자활기관의 현황


Ⅳ. 보완사항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안


Ⅴ. 결 론

본문내용

05년 6월 청소년위원회 실태조사)
* 금년 6월에는 미국의 수사기관이 LA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국인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한 집중수사로 알선조직 및 성매매 여성 180여명을 적발
2) 외국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 실추로 국제적 신인도에 악영향
<개선대책>
1) 당해국가로부터 추방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자활지원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 관계국가간 NGO 연합활동을 지원
- 중앙지원센터의 설치로 송환된 여성들의 연계체계 확보
2) 구체적인 현안발생시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주한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회의개최 등 정보교환(법무부)
3) 국외 여행업체에 대한 지속적 행정권고 및 지도,감독 강화(문화관광부)
(6)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강화
<문제점>
1) 탈성매매를 위한 여성들의 지원수요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모든 여성에게 적합한 대안 마련에 한계
-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와 유리된 특혜성 지원은 곤란
2) 탈업소 후의 사후관리 방안 부재로 일정기간 경과 후 대안이 없을 때에는 성산업으로의 재유입 우려
- 성매매 종사여성의 탈업소로부터 자립 및 자활까지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개선대책>
1) 입소시설을 단계화하여,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시설 입소 기피현상 해소
- 그룹홈 신규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배정, 활용
2) 효과적 취업 알선을 위한 적정 취업분야 개발 지원
-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3)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확대로 적극적인 탈업소 유인책 강구
- 전문상담원양성 확대 등으로 사업수행기반 마련을 지원
4) 집결지여성 자활지원사업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지원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설계
- 단계별 휠터링 강화, 집결지자활지원사업운영지침 제정
(7)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대책
<문제점>
1) 법 시행이후 단속 등에 의한 성구매수요 감소 등으로 집결지의 업소 및 종사여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주들은 관망상태
※ 최근에는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집결지 여성수가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 집결지역에 대한 재개발 등 정비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개선대책>
1) 집결지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확대 실시로 종사여성들의 이탈 유도
- 인천, 부산지역 시범사업 실시 결과 5개월간 30% 이상의 탈업소율을 보임
- 기존 지원체계와의 적극적 연계로 재유입 예방
2) 당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항목에 자체 정비계획 유무 반영
3) 2006년 이후 집결지 정비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
* 2004년 연구용역에 의거 법 시안 마련
(8) 소위 ‘성노동자’ 주장에 대한 대응
<문제점>
1) 일부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와 여성종사자 모임인 ‘한여연’이 연합하여 소위 ‘성노동자’ 주장을 하며, 성매매의 합법화와 공창제를 요구
- 금년 6월 29일 일부 집결지의 종사여성 등 1천여명이 올림픽공원에서 ‘성노동자 대회’ 개최를 시도
- 최근 일부 집결지 여성들이 동 모임을 탈퇴별도 모임체를 결성
- 소수 학자 및 진보단체가 이를 지지
<개선대책>
1) 법 시행 1주년 계기 국제심포지움을 통하여 소위 ‘성노동자’ 주장의 문제점 부각
2)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를 통해 지지기반 약화
3) 필요시 관련자들과의 직접 대화 추진
- 성매매방지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
Ⅴ. 결 론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성 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앞서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비교해볼 때 처벌의 정도가 훨씬 강화된 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 본능적인 부분을 정부 권력이 이성적인 ‘법’으로 억제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가령 성욕으로 차 있는 이가 그 욕망을 분출할 곳이 모두 막혀 버린다면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행동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을 시행했지만, 그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상으로 잘 안다. 또 다른 성급한 법이 등장한다 하여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한번에 성매매를 근절 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법의 힘만을 이용하여 성매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은 갓난아이보고 오줌을 싸면 벌을 줄 것이라 협박하는 것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하기 위한 노력이다. 올바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성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교류이며 사랑이라는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가정은 물론 매스컴 등등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성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하고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성매매로부터 고통받는 관련 여성들의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성매매를 그만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 보다 그들이 미래에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원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문 기술을 배워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최소한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매매와 멀어지면 더 낳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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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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