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과 토지의 과학적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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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문제제기

2. 금융위기와 토지규제 완화 및 토지부문 국가실천계획
1) 금융위기와 토지규제 완화
2) 토지문제와 정책과제
3) 토지이용 국가실천계획의 주요내용

3. 국가실천계획의 검토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
2)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환경친화적 전용방안 미흡
3) 보전지역의 지정과 규제에 따른 갈등
4) 토지종합정보망의 비효율적 운용

4.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의 의도와 문제점

5.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원칙
1) 도시/농촌간, 도시들 간, 그리고 도시내 균형발전
2)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과 개발
3) 환경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토지 소유와 이용
4) 활력있고 열린 공적 생활공간과 쾌적한 경관 창출

6.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

7.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1) 개발권 분리방안 검토
2) 공공의 토지보유 확대
3) 토지세제 개선

8. 토지의 과학적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9.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도시의 현실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골격은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그린벨트 지정 당시 몇몇 관리들이 5만분의 1 지도 위에 반경을 정해 놓고 선을 긋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토지문제나 보상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근간이 되는 종합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정되었다. 이 때문에 그 선이 마을의 중간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태까지 토지 주인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는 고사하고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책도 강구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정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린벨트제도는 그동안 46회에 걸쳐 임기응변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불법적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 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을 위해, 또한 앞으로 이 구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노력은 형식적인 면이나 그 내용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린벨트 재조정은 지난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이미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의 범위를 재조정하자는 논의 자체가 선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토지규제완화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기대책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린벨트의 재조정은 결국 이 지역에 투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정부의 그린벨트 재조정에 깔려 있는 기본발상이 개발촉진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재조정의 명분으로 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들고 있지만, 개발이 민원해소의 지름길이 아니다. 그린벨트는 단순히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보존을 원칙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접근하면서 주민들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을 위한 재원조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채의 일종인 지가증권의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건교부 토지관 리특별회계 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극도의 경기위축 상황에서, 지가증권의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의 개발부담금으로 그린벨트 보상비의 일부 를 충당하고 훼손부담금(가칭)을 부과해 이를 전용하는 구상을 하거나, 심지어 국유지가 그린벨트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팔아 그린 벨트 매입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는 그린벨트 재조정 또는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대안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그린벨트 재조정은 전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해야 하며, 특히 대도시의 토지수급계획의 재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인구와 산업이 대도시지역들로 밀려온다면, 설령 그린벨트이 제조정된 후에도 개발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그린벨트 설정의 외적 조건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지역의 환경보전상태와 토지이용 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 즉 대도시의 산업적 토지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필요한 환경에 대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 용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로, 서울의 녹지 비율이 5%로, 세계 도시지역 최저 녹지비율(30%)에도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다).
셋째, 그린벨트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원주민들과 투기적으로 소유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외지인들 간을 철저히 구분하여, 그동안 재산상의 손실이나 제약을 당한 주민들에 대해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면 불법적 소유,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린벨트의 재조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요구를 더많이 반영하고 그 참여 폭을 확충해야 한다. 몇몇 전문가들이나 정책가들의 손에 의해 졸속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어떤 구역은 해제하고 어떤 구역은 해제하지 않았을 때,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대도시들의 녹지공간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그린벨트를 재조정하더라도 총면적은 기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불가피하게 녹지공간으로 더 이상 규제될 수 없게된 구역에 대해 해제를 하면서, 최소한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국유지 또는 사유지의 경우 보상을 하고 국유화)에 대해 그린벨트를 새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그린벨트로 재조정된 국유지의 경우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철저히 감시.감독되여야 할 것이다. 이 녹지공간에 어떠한 시설들(공공시설이라고 할지라도)의 입지도 배제되어야 하며, 단지 개방된 공적 공간(즉 대도시주변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원용,「도시토지이용규제의 유연화」, 토지연구 4권 3호, 1993, pp4-17
한근배,「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1997 p194-195
____________________,「지역계획론」, 보성각, 1998
____________________,「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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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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