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의한 정책형성의 이론적 논의 및 정책형성사례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에 의한 정책형성
1. 헌법재판의 일반적 기능
2. 헌법재판의 새로운 기능
3. 법과 정책
4. 정책형성과 헌법재판
5. 헌법재판의 정책형성기능
6. 헌법재판의 정책형성기능에 관한 판례

Ⅲ. 헌법재판에 의한 정책형성사례(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 중심)
1. 토초세법률건의 개요
2. 토초세법의 개정결과
3. 토초세법 개정이후의 제도운영현황

Ⅳ. 정책형성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중요성

Ⅴ. 결 론

본문내용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나 있는 입법재량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입법체계 정당성의 원칙 등은 법률로 표현되는 국가 정책의 형성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어떤 특정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중대한 변경(폐지 포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야기되는 정책 변경과 폐지되지 않고 헌법에 합치적으로 수정되어 존속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정책 재형성은 넓은 의미의 정책 형성으로서 헌법재판에 의한 정책 형성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시관은 앞서 적었듯이 법과 정책의 관계에서 법을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의 정책 형성 기능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즉 헌법적 이유를 들어 특정의 기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응 헌법재판이 갖고 있는 사법적(또는 헌법적) 정책 통제 기능의 결과이며, 또한 특정의 기존 정책을 헌법적 가치 기준으로 측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의 사법적(또는 헌법적) 정책 평가 기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관들은 법과 정책의 관계에서 정책을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다른 한편 헌법재판 과정은 앞서 적은 정책 과정의 4단계론에 따라서 보면 내용적으로 정책자료·정보(정책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의 선택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형적으로 정책자료·정보(정책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참여자간의 실체적 대화 과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정책논변과정
) 유민봉, "정책결정의 논변모형에 의한 접근과 논변과정에서의 왜곡", 한국행정학보 제25권 4호 (1992. 2.), p.106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이 갖고 있는 정책 형성의 근본적 특징은 행정부에 의한 정책 형성과는 달리 국가 정책에 '규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의 헌법재판제도는 사전적으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서 행하여지는 법원의 제청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민의 직접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헌 심사를 실시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할 수는 결코 없으며 제청이나 신청에 의하여 '사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소의 발족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기존 정책이 새롭게 형성된 사례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국·공립학교 출신의 교원 채용을 우대하였던 『교원충원정책』, 연체금리제도에서 금융기관을 우대하였던 『금융기관 육성정책』,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우대하였던 『선거공영정책』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수정되었던 사실들이 있다. 본고에서의 연구 사례로 들었던 토초세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동 제도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현재도 갖고 있는 헌법적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앞서 적었듯이 가히 유명무실화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건 연구와 관련하여 토초세법사례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은 정부 제안의 동법이 위헌 주장도 작지 않았음에도 정부에 의하여 더욱 부추겨겼던 국민적 여론에 압도되어 위헌 논의가 무력화되었던 상황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발족되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두려움없이 그리고 특별한 헌법적 검토가 없이 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시사점은 부도덕하게 불로소득을 노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현상이 근절되어야 함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이용을 왜곡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사실과 국가의 중요 정책이 국민적 여론이나 인기에만 영합하여 신중한 헌법적 검토없이 졸속적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사례는 법률제정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는 합헌성이 담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치루어야 할 비용이 너무 막대함을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재경원과 국세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94. 7. 현재 4,986건)과 소송 제기(94. 6. 현재 459건)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 납부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수천억원의 혈세, 정부의 법제행정 및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 정부의 예산·조직의 낭비, 가진자와 안 가진자간의 국민적 화합분위기 손상, 적지 않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등은 치루지 않았어도 좋았을 비용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는 주무부처, 법제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신중한 헌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국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형성을 논의한다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면은 '사전의 신중한 헌법적 검토'이다. 물론 바람직한 정책 형성 문제는 보는 이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이나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세칭 권위주의 시대에는 우리 헌법이 '살아 있는'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 '경제 개발 제일주의' 또는 '국가 안보 우선주의'에 밀려서 '능률과 효과' 또는 '강제된 안정'이 우선 됨으로서 행정적 논리 앞에 헌법적 논리가 무시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수립·집행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세칭 '민주화 시대'에는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인기와 정치권력을 의식하여 고위층의 의지에만 영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논리 앞에 헌법적 논리가 무시되어 정책이 형성되는 잘못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토초세 정책은 헌법적 논리가 무시되고 행정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만 중요시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세계화는 시대적 조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화는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세계화의 저변에는 항상 人本主義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입법·사법·행정과 관련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는 기본권 존중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 가격2,9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7.03.18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6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