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선정과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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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벤처기업의 정의
2. 산업구조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등장

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선정과정의 분석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의
2.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선정과정
3. 연구개발 투자기업의 선정과정
4. 신기술 개발기업의 선정과정
5. 기술평가기업의 선정과정
6. 벤처기업 범위에 네가티브 시스템 적용

Ⅲ.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고찰
1. 각국의 벤처기업 선정 범위
2. 각국의 벤처기업 자금조달 유형
1) 시장중심의 미국 벤처기금
2) 일본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경로
3) 이스라엘의 정부주도형 벤처기금 조성
3. 각국의 벤처기업 창업자 육성지원
4.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고찰을 통한 시사점

Ⅳ.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벤처캐피탈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기피
2.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산정 자체의 모순
3.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 및 연구계획에 대한 지원부족
4. 네가티브 시스템 적용에 따른 첨단기술에 대한 상대적 지원부족
5.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도록 하여야 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 매출실적 등으로 벤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현행 선정요건은 공적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단계의 첨단기술을 소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명확한 기준 아래서는 평가가 어려운 무형적 가치의 기술과 급격히 변화하는 신기술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기성 산업의 평가에나 이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평가기관은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개정된 벤처기업의 정의에 일치되는 최첨단 기술의 기업을(또는 아이디어) 선정하는 세분화된 산업별 지침을 기준으로 재량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동법 제2조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벤처기업 선정요건을 법으로 묶어서 현실에 뒤지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의 지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은 개인 등의 연구계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공적기금의 지원을 받아 상업화 단계가 가능하도록 동법 제15조
) 제15조 (기관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개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 (기관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연구계획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
) 제9조 (기술개발지원대상) ①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초의 자금지원을 받을 때까지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기술개발지원계획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2.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3. 기타 지원계획시행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술개발사업
에서 기술개발지원계획의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의 자금지원을 받을 때까지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 취지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결 론
벤처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시켜 경제활력 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있어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사회전반의 효율 증대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결국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여,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이 벤처기업선정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은 투자업종선택에 객관성 없었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업종이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벤처기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회계장부 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절대적인 매출실적의 향상과 연구개발비의 비용효율성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낮게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기업형태를 가지지 않은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시기에는 이용되지 못하다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벤처기업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 업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분야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하여 첫째, 벤처기업의 선정 범위를 첨단기술 분야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기존의 벤처기업 선정요건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요건과 인력구성, 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선정은 평가기관을 통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주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분야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부여하고 셋째,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연구계획에까지 공적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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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9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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