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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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수익적행위,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는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타관청이 피대리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법상대리는 원래 본인이 행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청이 대신 행하는 것이다.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판단의 표시이며, 확인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효력은 유권적으로 확정한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공적권위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점이 있다.
2. 공증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 등기등록영수증교부증명서 발급 등이 그것이다. 이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며,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의하지만, 그 공통적 효력은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공적효력이 발생한다.
3. 통지
통지란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관념 표시행위를 말한다. 통지의 법률상 효과는 통지를 요구한 각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통지에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단순히 주의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4. 수리
수리란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즉, 수리는 타인이 물건이나 문서를 줄 때 손으로 받는 것처럼 단순한 사실행위인 접수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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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1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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