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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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당사자 적격 이론
1) 당사자 적격의 개념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3) 형식적 당사자 개념
4) 원고적격
2. 소송 수행권과 당사자 개념
1) 소송 수행권
2) 본안 적격과의 구별
3) 형식적 당사자 개념과의 관계
4)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적격
3.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통상적인 경우
2) 예외적으로 제3자 소송이 가능한 경우
3) 선정당사자
4.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의 효과
1) 소송요건
2) 당사자 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5. 천성산 도룡뇽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제3자의 소송 담당경우)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결은 무효로 된다(통설)
3)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소송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신적격자는 당연승계규정에 따라 소송승계를 하거나, 또는 소송인수의 방법에 의한 소송승계가 가능하다(81조, 82조).
5. 천성산 도룡뇽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1)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신청인의 터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도룡뇽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도룡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 2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2)가처분신청의 이론적 근거
신청인으로 표시된 도롱뇽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도롱뇽이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터널공사착공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도롱뇽 자신이 고유한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이름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만일 도롱뇽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된다면 그 소송수행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당사자능력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자연 내지 자연물의 권리 또는 권리주체성, 자연(물)의 고유한 가치와 공공성, 이를 보호하는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조약이나 국제합의(생명다양성조약, 세계자연헌장, 리오선언, 삼림원칙성명, 몬트리올 프로세스, 국제인권규약, 자연권규약, 사회권 규약 등) 등 환경보호법령의 취지 등을 근거로 도롱뇽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3)학설
이러한 이론은 앞서 본 자연(물)의 고유한 가치, 보호자의 결여, 공공의 요구 등을 논거로 그 권리 및 권리주체성을 주장해 온 「자연의 권리」 소송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원조격인 스톤 교수는 인간뿐 아니라 국가나 법인, 학교, 선박 등과 같은 비인격체들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연(물)도 법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되면 방해배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만 자연(물)의 권리는 그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또는 단체)이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머지 않아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스톤 교수 자신이 저서 출간 25년이 지난 후 지적하고 있듯 비인격체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 일례로 캐나다의 한 논평가는 “도덕적 중요성이 있고, 그로 인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거나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돌(stone)은 크리스토퍼 스톤뿐”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톤의 주장은 다음에 보는 일련의 소송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까지도 동조자들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압도적인 통설은 판례와 함께 자연물의 권리주체론을 부정한다. 그러나 자연의 법적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 인간과 자연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견해를 위시해 미국의 스톤 교수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학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령 라임바흐어 같은 학자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환경파괴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현행법질서의 근본적인 구조결함, 즉 인간중심적을 극복할 수 있으며, 환경은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위협받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현재상태에서의 존재에 대한 권리, 즉 생존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근까지 일부 주법 차원에서 인정되었지만 활발히 이용되지 못했던 이타적 단체소송 즉 단체들이 비단 협의권 침해라는 주관적 이유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연보호법령위반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는 단체소송이 오루후스 협정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연방자연보호법에 도입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환경법률가연맹의 후지와라 다케지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자연의 권리」 소송론을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아마미 흑토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Ⅲ. 결론
현행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구성한 것이므로, 법원이 현행법 아래서 야생동식물에게 당사자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야생동식물을 원고로 내세워 다툰 몇몇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아 최근 일본에서 제기된 자연의 권리소송(아마미 야생토끼소송 등)에서는 자연물에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의 권리 소송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은 국민 전체, 미래세대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 어떤 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소송과 행정소송등에서 자주 거론되는 당사자 적격 문제는 위에서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적격 유무의 판단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적격을 확대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류에게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즉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환경에 대한 침해는 사람에 대한 침해라는 인간중심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좀더 쉽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참고문헌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김용진, 신영사 2003.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2.
단권화민사소송법, 도서출판 문성, 2003
  • 가격2,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3.23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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