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남녀차별][남녀평등]여성차별과 남녀차별의 원인과 실태 및 남녀평등을 위한 관련법과 과제 분석(여성차별의 원인, 남녀차별의 실태, 남녀평등관련법의 제정,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 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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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남녀차별][남녀평등]여성차별과 남녀차별의 원인과 실태 및 남녀평등을 위한 관련법과 과제 분석(여성차별의 원인, 남녀차별의 실태, 남녀평등관련법의 제정,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 여성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차별의 원인

Ⅲ. 남녀차별의 실태(사례 및 기사)

Ⅳ. 남녀평등관련법의 제정

Ⅴ. 노동조합과 성차별 해소

Ⅵ.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

Ⅶ.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고액의 배상액과 재판비용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용차별 사례들은 일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
최근 성희롱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미국 메릴랜드주 로렐의 한 식품공장에서 일했던 이들 여성근로자 23명이 업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 측과 합의한 바 있다. 1998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성희롱 피해 여성을 대신하여 법적 원고가 된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qa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EEOC)가 미쓰비시 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미쓰비시 자동차는 3억 4천만 달러 (약 4천4백20억원)의 배상액으로 합의 했으며, 보스턴 소재 제약회사인 아스트라 사의 경우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제소한 고용차별 소송 과정에서 천만달러(약 12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성차별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class action)는 피해 발생 때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 또는 집단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한명 또는 몇 명이 소송을 해 승소하면, 그 판결이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을 지닌 시민사회단체도 ??대표당사자 소송??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의 경우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흩어진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41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가 결성된 바 있다.
만약 농협중앙회처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꾀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비합리적인 기준을 내세워 사내부부 여성들을 강제 퇴출시켰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미국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면 1인당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고 30만불(3억9천만원)이고, 만약 전체 피해자 수백명에서 한명이 소송하여 승소할 경우, 농협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그 피해자 수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면, 농협은 그러한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 어긋나는 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였을 것이며, 단순히 임금 삭감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부당 행위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법원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차별 행위를 한 기업이 재정적인 문제를 겪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방치해 온 이유는, 국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것이 이러한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의 생존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엄격한 차별 규제 조치를 통해서만이 공정한 시장경쟁과 그에 따른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오래동안 이 제도를 실시해 왔지만 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물론, 이러한 차별금지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재계가 제일 먼제 내세운 논리는,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는 논리였다). 오히려 오랜 동안의 차별금지 정책의 결과, 강력한 고용 평등 정책의 실시가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기업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차별을 한 기업에 대해 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고용 차별 금지를 위해 근로감독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Ⅶ. 결론
우리사회의 성차별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성별 분업의 고정화, 생산수단의 발전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유휴노동력으로써의 노동시장에서의 필요성, 또한 이에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통한 성별분업의 공고화, 그리고 성의 상품화 등의 여러 요인과 결부되어 생산현장의 여성노동력을 남성의 발 밑에 두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는 직장내의 여성근로자를 동료근로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남성근로자의 보조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육의 힘(생물학적인 성의 차이)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일이 줄어들고,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또한 기술적인 진보에 의하여 이전사회의 남성의 영역이었던 사업이나 산업체, 사회봉사, 창조적인 분야, 심지어 최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성노동력이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일\'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선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듯이 아직도 직업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의 문제를 대두시킨 배경이 되었다. 직장에서 남자 상사와 동료들이 여직원에게 성과 관련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일은 너무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여성 스스로도 남성과 한 직장에서 일하려면 이런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참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직업 여성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느낄 만큼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노동조건상의 문제도 아닌 듯이 여기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은 “은밀하게 여성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발전되면서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여성들은 산업의 현장에서 당당한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지난날 맥없이 당하고만 있던 성차별에 대해 저항하고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얻어내는 용기와 지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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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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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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