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대북사업및 남북교역과 원산지 규정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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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개론] 대북사업및 남북교역과 원산지 규정제도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상의 일반적 원산지제도

2. 북한과의 원산지제도와 교역절차

3.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의 원산지제도와 통관절차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하여 반입된 물품과 여타 혐의가 추정되는 피신고인이 반입된 물품간에도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반입된 일회용라이터 중 상당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수사기관의 불공정수입행위 확인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적발된 (주)대경무역(대표 김대경,정일용), (주)미강산업(대표 강법선), 백상기업(주)(대표 백구중)등 3개회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일회용라이터 총3,022만개(1,579백 만원)를 한국으로 반입하면서 북한산이라는 허위내용의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여 755백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며, 가인무역은 대구세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일회용라이터를 콘테이너에 적재한채 중국단동을 거쳐 북한의 신의주를 경유 한국으로 반입하였는바, 이와 같이 북한을 경유한 것은 북한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였다는 허위의 원산지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 종합결론
북한의 일회용라이터 생산능력, 중국과 북한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전후로한 수출입현황, 중국산과 북한산의 일회용라이터의 동일성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반입되었던 대부분의 일회용라이터가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검찰 및 세관의 수사결과 위반혐의가 사실로 들어난 4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수입한 라이터를 북한산이라고 믿고 중국무역업체 또는 중국수입업자로부터 수입(수입위탁)하였음을 소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하여 동 업체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과징금(3,000만원이하)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주)대경무역등 4개업체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등 관련법에 의해 이미 사법적제재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진우통상등 8개업체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점을 감안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향후 북한에서 반입되는 일회용라이터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반입승인대상품목으로 추가토록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반 대 의 견 】
반대의견 없음
【 적 용 법 령 】
대외무역법제35조제9호, 동법제39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제88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 및 제14조,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사례2】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만 거친 면타올은 "북한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요 내용】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산 타올직물을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후, 남한으로 반입한 타올의 원산지는 북한이라고 판시한 바, 동 내용이 모방송에 보도됨(7월 22일).
☞산업자원부는 이 사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2001.1.10) 전에 발생되어 과거의 원산지 규정에 근거해 판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개정된 현시점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WTO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된 지금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북한산이 아니라 중국산이 된다고 밝힘
☞현재,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결
1. "북한산"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중국산 직물을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만 수행하여 완성한 면타올을 남한으로 반입하면서 수입자가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북한에서 수행한 테두리 봉제작업에 의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산지는 북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동 물품 수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수건제조업자 갑은 타올형태로 절단된 중국산 면직물(테리타올지) 및 부자재 일체를 북한으로 보낸 후 북한에서 가장자리 박음질공정(테두리 봉제, hemming)을 거쳐 타올을 완성하여 중국으로 다시 보낸 후 이를 남한으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북한이 원산지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 타올을 북한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보고 수입자 갑을 관세포탈혐의로 기소하였다
☞참고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8%이나, 정부는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제26조).
3. "북한산"인가 "중국산"인가?
☞이 판결과 관련, 원산지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는 01.1.10 개정되기 전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직물을 북한에서 마무리 봉제한 면타올 제품은 북한산으로 판정되지만 개정 이후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직물생산국인 중국을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이 판결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입거래자 및 소비자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원산지 판정기준의 변경
☞섬유제품에서 방적-제직-봉제의 가공단계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발생시 제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보느냐가 섬유제품 원산지판정의 핵심사항임.
☞과거에는 이를 다른 일반적인 공산품과 같이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았으나 섬유의 경우, 간단한 봉제작업이나 단순한 절단만으로 HS 6단위 변경이 가능하여, 적정한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WTO 원산지협상의 합의사항 및 미국 등 다른나라의 규정현황을 반영하여 원산지 규정을 개정(01.1.10)한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특별한 공정(편직, 제직, 재단, 자수등)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도록 하였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3항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2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은 다음 각호를 실질적 변형 및 원산지로 본다.
1. 당해물품에 제조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의 35%이상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2. 제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이상인 경우에는 주요부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주요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따라서 이 면타올의 경우 , 제직국가를 원산지로 보고 있음.

키워드

대북,   사업,   교역,   무역,   원산지,   북한,   생산,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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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3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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