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개정과 무역거래에 관한 운송인 인도조건의 활용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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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INCOTERMS의 개정
1. INCOTERMS 1953
2. INCOTERMS 1980
3. INCOTERMS 1990
1) 개요
2) INCOTERMS 1990의 개정이유
3) FCA에 관한 주석
4. INCOTERMS 2000

Ⅲ. 운송인 인도조건의 제정 및 개정

Ⅳ. FCA 조건에서의 당사자의 주요의무사항
1. 물품인도 및 인도수령
2. 위험이전(transfer of risks)
3. 비용분담
4.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등의 전자통신문

Ⅴ. FCA 조건의 몇 가지 활용증대방안
1. FCA 조건의 유용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2. 터미널 취급비용의 부담문제의 해결
3. FCA Attachment 약관 및 전운송위험담보의 필요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를 떠난 때에 개시되고, 통상적인 운송과정에 있는 동안 계속되며, 수화인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까지의 육상위험도 확장담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해상보험시장에서는 화물보험료 산출시에 육상운송료율을 제외한 항구간(port to port)요율(동일 행정구역 창고포함)을 산정·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출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가 선적항의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상기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가 선적항 이외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륙운송 확장담보(Inland Transit Extension : ITE)약관을 추가하여 부보하여야 육상운송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수화인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가 도착항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상기 창고까지의 육상운송위험도 담보받을 수 있으나, 창고가 도착항 이외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역시 내륙운송 확장담보약관을 추가적으로 부보하여야 육상운송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다.
복합운송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상기의 불합리한 모순을 없앨 수 있도록 상기약관의 추가부보 없이 하나의 적화보험계약으로 전운송위험담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 론
FCA 조건의 경우 그동안 업계의 이해부족과 규정내용의 복잡성과 난해성으로 인하여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정 인코텀즈 2000년에서는 종전의 규정내용을 대폭 간소화하여 이 조건으로 커버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일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FCA 조건의 간결성이 다양한 운송방식의 필요성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 지 또는 특정 운송방식의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정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는 앞으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FCA 조건의 활용증대를 위한 방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관련기관과 관련학회 등에서는 해당업체의 FCA 조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FCA 조건의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FCL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 THC 부담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서 특별히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인코텀즈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비용배분과 관련한 권고사항'과 일치한다. 셋째, 매수인에 대한 위험이전시기와 보험기간의 개시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Free Carrier Attachment Clause 약관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협회적화약관상 운송조항에 의한 창고간담보의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의 적화보험계약으로 전운송위험담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FCA 조건의 실무활용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업계에서 새로운 제도·상관습을 적극적으로 수용·적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제상업회의소가 다양한 운송형태에 부응하기 위해 또 업계실정을 감안하여 새롭게 정형거래조건을 수정·보완하였음에도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다음 인코텀즈 개정작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실무계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다시 무역거래당사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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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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