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정책수행에 있어 정책적 권력구조와 사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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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환경정책수행에서의 권력구조와 법원의 역할
1. 권력구조과 환경보호의 틀
2. 환경입법의 증대와 법원의 역할
3. 환경정책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1) 법,정책과 행정정책결정
(2) 행정재량에 대한 법원의 통제
(3) 환경규제과정에서의 권력분립과 법원의 역할

III. 환경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태도

IV. 환경판례상 사법부의 적극주의와 자제
1. 정책상.기관상의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자제
2. 환경판례상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자제

V. 맺음말

본문내용

와 같은 사건들에서 법원은 환경보호를 희생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효율성을 수용한 행정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입법의도의 특정화를 사용했다. E. I. du Pont De Nemours & Co. v. Train
) 430 U. S. 112 (1977).
과 흡사한 사건들에서 법원은 개발이익을 선호하는 예외를 만들므로써 행정기관의 친환경적 결정의 영향을 약화시켜왔다. 더욱이 법원은 일명 벤젠판결
) Industrial Union Department AFL-CIO v.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448 U. S. 607 (1980).
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이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나아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실질적인 경제상의 적정한 절차를 연상케하는 헌법상의 이론에 의존했다.
) Levy and Glicksman, supra note 100, at 421-422.
또한 법원은 보충적인 구제를 보존하고 육성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구제를 거부하기 위해 의회의 요구는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균형시킬 것을 의도했다는 논의를 채용했다. 또한 Vermont Yankee판결
) 435 U. S. 519 (1978).
에서는 법원은 환경이익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정과정에서 사법상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 기관상의 사법자제의 태도를 취했다.
궁극적으로 친개발정책의 결과가 기관상의 자제이론의 조작의 산물이든 또는 정책선호에 의한 법원의 분석에 대한 무의식적인 채색이던 간에 두가지 점은 분명하다. 첫째 법원은 의회의 명백한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환경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상의 적극주의에 직면하여 의회는 환경정책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더 진전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법은 행정기관이 입법의도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의회정책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의 제정법 보다 더욱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기관상의 자제의 이론은 정책적극주의를 막는데 실패했다. 기관상의 자제는 규제배경에서 정책적극주의를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쟁하는 기관상의 고려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회와 행정기관간 또는 연방과 주정부간의 명백한 갈등을 풀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요한 것은 기관상의 자제를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기관이 존중을 받는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법원은 특정기관의 결정이 동기관의 결정형성능력의 한계내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결정은 종종 주관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종국적으로 각기관의 정책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강조하는 것은 평가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관상의 자제에 대한 다른 정당화가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사법자제는 법원이 정책을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단순한 주장에 근거하여 방어될 수 없다. 기관상의 자제라는 불확실성의 원리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것은 단지 정책선택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전화시키거나 주어진 결정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Levy & Glicksman, supra note 95, at 423.
V. 맺음말
이제까지 분석한 미연방대법원의 환경판례의 경향을 통해 볼 때 사실상 기관상의 적극주의와 자제의 테크닉들은 조작가능한 이론들이다.
) Robert L. Glicksman, " A Retreat from Judicial Activism : The Seventh Circuit and the Environment", 63 Chicago-Kent Law Review 209, 250 (1987).
기관상의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자제는 권력분립적 관심을 끄는 것으로서 이 양자가 만약 정직하고 주의깊게 행사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상의 적극주의와 자제의 테크닉에 균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권력분립원리의 잠재적 위반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관상의 적극주의와 사법자제의 테크닉을 통해 정당한 시도로서 사법정책적극주의를 위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미연방환경판례를 권력분립 하에서의 법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우리는 결국 법관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누리고 있는 체계에서 솔직하게 열려있는 사법부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확보하는 것이 기관상의 사법자제를 취하는 것(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상의 사법자제라는 포장을 통한 정책상의 사법적극주의의 관철)보다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상의 명령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정책적 사법적극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보호책이란 사실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환경문제,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에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여하한 정책관련적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결국 정책방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 것이다. 미연방법원 판사들은 공법 분야 특히 환경법상 요청되고 있는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연방법원 판사들은 개별적 분쟁의 중재자로서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공공정책수립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이 환경입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부과한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 대한 이러한 역할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약 사법부의 판단이 정책적인 관점은 전연 도외시하고 평면적인 권리.의무획정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사법부의 자기원칙에 보다 충실한 판단일수록, 사회 경제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많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사법작용이 가지는 정책형성기능을 솔직히 인정하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책적 관점을 법적으로 수용하여 오히려 이와같은 측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정책적 관점에 입각한 법해석론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사법적 자체내에서의 새로운 자기발견과 자기기능의 재인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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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6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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