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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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의신탁의 개념

Ⅱ. 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입장
3. 실명등기법상의 유효성

Ⅲ. 실명등기법의 내용
1. 개요
2. 적용범위(제2조 1호)
3. 명의신탁의 효력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Ⅳ. 벌칙 규정
1. 과징금(제5조)
2. 이행강제금(제6조)
3. 벌금, 징역형의 형사처벌(제7조)
4.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제10조)
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중간생략등기와 등기청구권의 문제>

본문내용

다. >개정 2002.3.30>
④ 장기 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1999.12.31>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중간생략등기와 등기청구권의 문제>
A는 자신 소유의 토지 X를 B에게 매매하였고, B는 A에게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금 C에게 토지를 매매하였다.
1. A가 C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C명의의 등기는 유효한가?
2. 만약 C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라면, 이때 C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부등법 제40조·57조 2항), 이는 실제 등기원인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권변동과정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중간생략등기이다.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 소유권이전은 A-B-C 순으로 이루어졌으나, B앞으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A-C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대개 거래의 편의상 혹은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진다.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의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 등기의 효력
2. 최종매수인(C)이 최초의 매도인(A)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C명의의 등기는 사법상 유효하다.
---> 당사자간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유효하다. 다만 미등기전매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위반되나, 이는 공법상의 규제일 뿐이므로,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79. 7. 10, 79다847).
2. A가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C는 A에 대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4. 5. 24, 93다47738).
---->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서 A가 모르거나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해당 부동산을 C에게 팔았다고 하여 C가 바로 A에게 등기청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A의 계약상대방은 어디까지나 B이므로, A는 B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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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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