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거제도
1.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유형
2.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1) 투표가치의 평등
①
②
③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①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
②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내용
3) 직접선거의 원칙
(1) 고정명부식 정당투표제
(2) 1인1표제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1) 자유선거원칙의 의의
(2) 자유선거원칙의 내용
① 투표의 자유
② 입후보의 자유
③ 선거운동의 자유
3. 선거제도의 유형
1) 선거구제
2) 대표제
(1) 다수대표선거제도
①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
② 다수대표제의 장점
③ 다수대표제의 단점
(2) 비례대표선거제도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
②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장점
③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단점
④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
㉠ 입후보방식
㉡ 의석배분방법
㉢ 의석배분상의 저지규정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대통령선거제도
(1) 선거권자
(2) 피선거권자
(3) 선거시기
(4) 선거에 관한 소송
(5) 특징
4)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선거시기
(3) 선거소송
(4)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
3) 지방자치선거제도
(1) 선거권자
(2) 피선거권자
(3) 선거시기
(4) 선거소송
(5) 특징
1.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유형
2.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1) 투표가치의 평등
①
②
③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①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
②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내용
3) 직접선거의 원칙
(1) 고정명부식 정당투표제
(2) 1인1표제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1) 자유선거원칙의 의의
(2) 자유선거원칙의 내용
① 투표의 자유
② 입후보의 자유
③ 선거운동의 자유
3. 선거제도의 유형
1) 선거구제
2) 대표제
(1) 다수대표선거제도
①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
② 다수대표제의 장점
③ 다수대표제의 단점
(2) 비례대표선거제도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
②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장점
③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단점
④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
㉠ 입후보방식
㉡ 의석배분방법
㉢ 의석배분상의 저지규정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대통령선거제도
(1) 선거권자
(2) 피선거권자
(3) 선거시기
(4) 선거에 관한 소송
(5) 특징
4)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선거시기
(3) 선거소송
(4)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
3) 지방자치선거제도
(1) 선거권자
(2) 피선거권자
(3) 선거시기
(4) 선거소송
(5) 특징
본문내용
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선거시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70일 이후 첫째 수요일)에 행해지며, 대통령궐위시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대통령을 선출한다.
(4) 선거에 관한 소송
선거소송은 선거인과 후보자 등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다.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컨대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선거인·대통령후보자·대통령후보자추천정당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선소송은 대통령후보자·대통령후보추천정당이 대통령당선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내지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특징
상대다수대표선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취약할 수 있으며, 부통령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은 통치구조의 체계정당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은 만 25세가 된 국민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회의원피선거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선거구내 일정수 이상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천5백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최고득표자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이 허용된다.
(2) 선거시기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법정되어 있다.
(3) 선거소송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도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4)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
국회는 24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56명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여 299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과거 1인 1표제에 따른 선거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인2표제가 도입되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여성할당제가 실시된다. 정당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5항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 의회의원선거에서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6항에서 도입하여 이를 준수한 정당에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추가지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선거제도
(1) 선거권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2) 피선거권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있어서 기초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 광역의회의원후보자는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는 10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는 5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자총수의 1/3 이상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하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이 허용된다.
(3) 선거시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한다.
(4)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소송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특징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의원정수의 10/100의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지역구후보자와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가 시행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당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4조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동 조항에 대하여 1999. 11. 25. 결정에서는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2003. 1. 30. 결정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공직선거법 제84조는 개정되어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권자: 공직선거법 제15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3) 선거시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70일 이후 첫째 수요일)에 행해지며, 대통령궐위시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대통령을 선출한다.
(4) 선거에 관한 소송
선거소송은 선거인과 후보자 등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다.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컨대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선거인·대통령후보자·대통령후보자추천정당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선소송은 대통령후보자·대통령후보추천정당이 대통령당선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내지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특징
상대다수대표선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취약할 수 있으며, 부통령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은 통치구조의 체계정당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은 만 25세가 된 국민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회의원피선거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선거구내 일정수 이상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천5백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최고득표자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이 허용된다.
(2) 선거시기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법정되어 있다.
(3) 선거소송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도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4)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
국회는 24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56명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여 299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과거 1인 1표제에 따른 선거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인2표제가 도입되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여성할당제가 실시된다. 정당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5항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 의회의원선거에서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6항에서 도입하여 이를 준수한 정당에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추가지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선거제도
(1) 선거권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2) 피선거권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있어서 기초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 광역의회의원후보자는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는 10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는 5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자총수의 1/3 이상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하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이 허용된다.
(3) 선거시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한다.
(4)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소송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특징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의원정수의 10/100의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지역구후보자와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가 시행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당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4조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동 조항에 대하여 1999. 11. 25. 결정에서는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2003. 1. 30. 결정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공직선거법 제84조는 개정되어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권자: 공직선거법 제15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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