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전망
1. 전자상거래란?
2. 전자상거래의 도래
3. 전자상거래의 동향
4. 전자상거래의 장점
5.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6. 전자상거래의 특징
7. 전자상거래와 기존 상거래 비교
8. 전자상거래의 필요성
9. 전자상거래의 구현 절차
10. 세계 전자상거래의 전망과 시장규모
11. 전자상거래를 위한 대책
결 론
본 론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전망
1. 전자상거래란?
2. 전자상거래의 도래
3. 전자상거래의 동향
4. 전자상거래의 장점
5.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6. 전자상거래의 특징
7. 전자상거래와 기존 상거래 비교
8. 전자상거래의 필요성
9. 전자상거래의 구현 절차
10. 세계 전자상거래의 전망과 시장규모
11. 전자상거래를 위한 대책
결 론
본문내용
30여명의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것이다.
B to B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그동안 일부 컨설팅 및 전자문서교환(EDI)중심에서 탈피해 내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조달, 물류, 유통, 시장,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본격 추진돼 큰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B to B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50.1%를 차지, B to 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한국의 50.1% 수준을 크게 앞지르는 75%에 이를 전망이어서 내년도 한국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초기단계에 진입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B to C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쇼핑몰시장 본격 진출과 함께 현재 10만여명의 쇼핑몰 이용자 수가 내년에는 4~5배 증가한 40만~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시장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터넷무역, 디지털 금융상품의 개발, 전자화폐, 무선인터넷 등의 활성화가 내년도 전자상거래 시장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의 송태의 사무국장은 『내년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로 제조업체들의 쇼핑몰 개설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특징』이라며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로 재편된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전략, 업무 프로세스 등의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통상산업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의 발표와 아이러 매거지너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정보기술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워낙 방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이러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의 이동근 과장을 만나 보았다.
글/조광현 객원기자, 사진/이규정 기자
☞ 최근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일단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를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 음악, 영 화, 매체정보 등 물리적 상품이 아닌 상품을 무관세화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품은 과세기술이나 과세원리의 측면에서 도 관세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하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원칙적으로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서비스 상품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상품에 있어서도 무관세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일단 정부측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갈 것인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일본이나 EU 등이 찬성을 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 중진국의 입장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재정의 10% 내외를 관세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이득에 대한 적지 않은 타격 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단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대만, 싱가폴 등 국내의 상황과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는 무관세화 뿐 아니라 내국세 면제에 대한 것도 있다. 즉 인터넷 거래의 경우 기존의 상품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따랐던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자는 것인데 여기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정부는 세가지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립하고 있다. 첫째, 국내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도아래법, 제도를 정비하고, 초고속통신망의 조기구축, 국내 전자상거래 수요확충을 위해 정부조달, 국방, 건설부문을 전자상거래화 한다는 것이다. 아 울러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에 치중할 것이다.
☞ CALS/EDI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으로는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쇼핑몰 등은 특별한 규제나 육성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CAL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응은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전자상거래가 워낙에 복합적인 것이어서 정부부처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직이나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사항도 적지 않지만 차후 효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 기본법의 입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전자상거래 기본법이라는 것은 아직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법이다. 미국에서는 이 법안을 통일규범으로 정해 2001년부터 운영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UN의 모델법인 UNCITRAL을 토대로 준비중에 있으나 모델법이라는 한계로 인해 아직은 체계가 희박하다. 통산부차원에서 연말쯤 이 법의 초안이 완성될 것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규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기본법을 완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응은
일단 국내 정보화 수준은 그리 뒤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보안, 암호화 기술이 미비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고,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사회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용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프라의 미비 역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적지 않은 문제이다. 일단 정부로서는 규제나 특정한 부문의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전자상거래를 민간자율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빠른 대응이 현재로서는 가장 주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대외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국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B to B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그동안 일부 컨설팅 및 전자문서교환(EDI)중심에서 탈피해 내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조달, 물류, 유통, 시장,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본격 추진돼 큰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B to B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50.1%를 차지, B to 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한국의 50.1% 수준을 크게 앞지르는 75%에 이를 전망이어서 내년도 한국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초기단계에 진입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B to C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쇼핑몰시장 본격 진출과 함께 현재 10만여명의 쇼핑몰 이용자 수가 내년에는 4~5배 증가한 40만~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시장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터넷무역, 디지털 금융상품의 개발, 전자화폐, 무선인터넷 등의 활성화가 내년도 전자상거래 시장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의 송태의 사무국장은 『내년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로 제조업체들의 쇼핑몰 개설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특징』이라며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로 재편된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전략, 업무 프로세스 등의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통상산업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의 발표와 아이러 매거지너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정보기술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워낙 방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이러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의 이동근 과장을 만나 보았다.
글/조광현 객원기자, 사진/이규정 기자
☞ 최근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일단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를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 음악, 영 화, 매체정보 등 물리적 상품이 아닌 상품을 무관세화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품은 과세기술이나 과세원리의 측면에서 도 관세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하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원칙적으로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서비스 상품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상품에 있어서도 무관세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일단 정부측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갈 것인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일본이나 EU 등이 찬성을 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 중진국의 입장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재정의 10% 내외를 관세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이득에 대한 적지 않은 타격 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단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대만, 싱가폴 등 국내의 상황과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는 무관세화 뿐 아니라 내국세 면제에 대한 것도 있다. 즉 인터넷 거래의 경우 기존의 상품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따랐던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자는 것인데 여기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정부는 세가지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립하고 있다. 첫째, 국내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도아래법, 제도를 정비하고, 초고속통신망의 조기구축, 국내 전자상거래 수요확충을 위해 정부조달, 국방, 건설부문을 전자상거래화 한다는 것이다. 아 울러 멀티미디어 컨텐트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에 치중할 것이다.
☞ CALS/EDI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으로는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쇼핑몰 등은 특별한 규제나 육성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CAL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응은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전자상거래가 워낙에 복합적인 것이어서 정부부처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직이나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사항도 적지 않지만 차후 효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 기본법의 입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전자상거래 기본법이라는 것은 아직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법이다. 미국에서는 이 법안을 통일규범으로 정해 2001년부터 운영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UN의 모델법인 UNCITRAL을 토대로 준비중에 있으나 모델법이라는 한계로 인해 아직은 체계가 희박하다. 통산부차원에서 연말쯤 이 법의 초안이 완성될 것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규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기본법을 완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응은
일단 국내 정보화 수준은 그리 뒤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보안, 암호화 기술이 미비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고,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사회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용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프라의 미비 역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적지 않은 문제이다. 일단 정부로서는 규제나 특정한 부문의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전자상거래를 민간자율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빠른 대응이 현재로서는 가장 주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대외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국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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