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4.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5. 일부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4.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5. 일부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본문내용
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
(3) 전환의 모습
①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전환이 인정된다.
② 요식 행위로의 전환
㉠ 전환 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이고 전환 후의 행위가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양 행위가 모두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요식 행위로 한 입법취지를 관련하여 검토한다. 어음행위와 같은 것으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때에는 후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법 1071).
판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인지로서 유효하다고 하며,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가 입양신고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무효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 139본문).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법 139 단서).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追認)이라 한다. 추인은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① 의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139 단서).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② 요건
㉠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당사자가 무효원인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무효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라야 한다.
③ 비소급효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간에서만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 판례).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
(3) 전환의 모습
①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전환이 인정된다.
② 요식 행위로의 전환
㉠ 전환 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이고 전환 후의 행위가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양 행위가 모두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요식 행위로 한 입법취지를 관련하여 검토한다. 어음행위와 같은 것으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때에는 후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법 1071).
판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인지로서 유효하다고 하며,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가 입양신고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무효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 139본문).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법 139 단서).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追認)이라 한다. 추인은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① 의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139 단서).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② 요건
㉠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당사자가 무효원인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무효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라야 한다.
③ 비소급효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간에서만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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