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정의와 품목, 안전성 및 국내외 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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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GMO의 정의 및 특성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개발목적과 종래 품종개량과의 비교
3.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1) 신규성
2) 알레르기 유발식품
3) 항생제 내성
4) 독성
4. 유전자재조합 식품개발의 외국 현황
1) 미국의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및 식품개발
2) 일본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3) EU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4) 호주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개발
5) 영국
5.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문제 및 분석방법
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방안
1) 관리지침의 설정
2) 전문위원회의 구성
3) 표시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의 결정
4) 소비자 수용태세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5)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6) 관련 Codex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 그 자체의 안전성은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에 의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사람이 식품으로 이용할 때의 안전성은 유전자재조합체 그 자체의 안전성 평가, 영양학적 평가, 독성학적 평가 등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평가할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는 식품행정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산업계, 연구계 및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관리지침 설정 및 평가, 표시에 대한 범위 및 표현의 결정, 시판되는 동 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행정당국에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는 식품위생학, 생물유전학, 영양학, 면역학, 독성학 등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 팀의 구성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표시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의 결정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할 문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Codex위원회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단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로 집약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희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자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차이는 매우 큰 까닭에, 소비자가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검증 방법을 확보함으로써 표시제도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시의 의의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표시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 관련 논의 결과를 주시하여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며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소비자 수용태세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특히 안전성에 대한 정보의 전파가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이익, 유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5)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요소인 재조합체, 숙주벡터, 표식유전자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 실질적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식품성분 및 우리 나라 국민의 식품알레르기 등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노력한다.
6) 관련 Codex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Codex 규격을 따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여기에서 주요 국가의 동향분석 및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 또한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Ⅲ. 결론
GMO 표시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몇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원료 농산물의 수입제도 개선이다. 즉, 현재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로 수입되는 콩, 옥수수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괄수입하여 제조 가공업소에 공급하는 실정으로 업체의 선택권이 전혀 없으므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원료구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원료농산물의 수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전자재조합식품의국제간 교류시 분별유통 및 통보 조항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분리 저장하고 수입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져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혼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국제협약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다.
샛째, 유전자재조합식품의검증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GMO식품의 표시도 국가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이용되는 PCR법은 가공식품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GMO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GMO 식품에 대한 개발자, 생산자 및 소비자의 GMO 식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정부,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업계 등이 협력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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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환, 「유전자변형생물체(gmos) 식물의 개발현황과 논의동향」,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개발현황과 논의동향」에 대한 조찬모임, 충북농정포럼 &충북환경연구소, 1999.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http://cic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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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ngsnorth, “India Cheers While Monsanto Burns”, The Ecologist, vo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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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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