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남녀불평등,여성차별과 남녀불평등의 현황과 다양한 사례 분석 및 향후 과제 고찰,생활속의 성차별 사례, 대중매체속 성차별 사례,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여성차별,남녀불평등,여성차별과 남녀불평등의 현황과 다양한 사례 분석 및 향후 과제 고찰,생활속의 성차별 사례, 대중매체속 성차별 사례,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차별의 체계화와 비가시화(직접차별에서 간접차별로)
1. 간접차별
2. 성희롱 및 폭력
3. 차등적 대우나 차별이 아닌 경우 : 적극적 조치
4. 차별 피해자도 인지하기 어려운 차별 관행들

Ⅲ. 사회노동에서의 남녀불평등
1. 직종의 성별 분절
2. 여성업․여성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1) 입직구조상에서의 성차별
2) 승진기회에서의 성차별
3) 임금에서의 성차별

Ⅳ. 여성의 비정규직 확산 문제
1. 실태
2. 개선방안
1) 정규직대체 방지 및 근로조건 개선
2) 단기근로계약의 규제
3) 단시간근로에 대한 규제
4)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Ⅴ. 생활속의 성차별 사례

Ⅵ. 대중매체속에 나타난 성차별 사례

Ⅶ.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Ⅷ.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육에 있어서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Ⅷ.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여성상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스미디어 속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수용자 운동은 다음의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용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수용자들에게 미디어의 중요성과 그 역기능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의식화 교육을 통하여 수용자들은 스스로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인식하며, 그 내용의 역기능을 파악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미디어의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여 비판하는 안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매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미디어의 감시?비판 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수용자 개개인이 그것을 발표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자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미디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이나 조직이 체계적으로 매스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여 구체적인 여론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성차별적인 미디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화시켜 남녀차별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통하여 미디어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한편 미디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운동을 통하여 미디어의 성격을 바꾸는 법적?제도적인 활동을 행한다.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에서 성 차별적 메시지를 담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여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수용자들이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출현자 혹은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대한다.
여섯째, 대안 미디어를 만드는 활동이다. 즉, 여성들 스스로 완벽한 독자적인 대안 미디어를 만들어 다양한 여성문화를 창출한다.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성차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스 미디어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매스 미디어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강력한 사회화의 도구이자 여론 주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바꾸어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스 미디어 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은 여성 이미지가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매스 미디어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용자 운동, 혹은 시민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미디어 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현실에 비추어 볼때, 노동법상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노동법 가운데 여성과 관계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은 헌법 제 32조 4항을 근거로 고용에서의 남녀균등 대우원칙과 모성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은 이러한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근로조건에는 아직도 커다란 벽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차별의식에 따른 분업과 근로조건상의 남녀차별의식이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까닭에 법률상으로도 그 격차를 완전하게 좁히지 못한 현실인 것입니다.
노동법에서 나타나는 여성보호 규정을 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사업에의 여성사용 금지(제51조), 여성의 갱내 근로금지(제5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제56조),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제59조), 60일의 유급출산휴가(제60조 1항) 등,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의 여성보호 규정들은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운용규정의 뒷받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보호냐 평등이냐의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평등론자들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나 모성기능 등과 같이 생리적 기능의 차이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밖의 현행법상 보호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말해 그들은 여성보호 부문을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고, 그외의 일반적인 경우는 남녀평들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나친 보호이므로, 여성의 능력발휘 차원에서 과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즉 과보호를 배제한 능력에 따른 평등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때 그들의 주장은 생존권적인 모성보호 규정을 준수한 연후에 이것들을 전제로 행해져야 할 주장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는 임신, 출산 및 육아, 가계관리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격6,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04.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5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