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신보건사회사업의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a+]정신보건사회사업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정신보건사회사업의 의의와 개념

2.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

3.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

4.정신보건사회사업과 팀접근

5.정신보건법규

6.정신보건 정책과 방향

7.조원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재심사의 회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도지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정신보건 정책방향
건강한 정신, 함께 하는 사회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정신질환자 치료재활요양여건 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대책
-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권장
- 인권교육 강화, 입퇴원(소) 관리 철저, 최소한의 “격리 및 강박”시행 등
○ 기타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
-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입원요건 및 절차 준수, 진정함 설치운용(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참고) 등 지도감독 강화
- 협회, 단체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활동 유도
○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홍보매체 다양화 및 민간차원의 홍보활동 지원
- 가족, 지역주민 등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정신질환자 자조집단 활성화
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2004년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확대(88→97개소)
○ 자살예방 대책 수립시행
- 정신건강전화(1577-0199)운영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
- 자살예방 대책 5개년 계획 수립시행
○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소)한 환자에게 일상생활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 (2005. 5개소 1,221백만원)
- 실태조사, 표준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체계 강화
- 알코올의존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2005.20개소, 1,092백만원)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기준운영지침 마련 및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다.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재활서비스 여건 개선
○ 정신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여건 개선
-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내실화(일상생활, 건강진단, 진료 및 투약, 의료기관 이용,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훈련 등)
- 간호사와 생활지도원 2교대 실시
- 노후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2005년 58억원)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
- 2005년도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적용 : 다음평가 결정까지 시행
- 정신요양시설 평가
○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지속적 제공
- 자발적 입원 유도
- 입퇴원시 절차 준수 등 관리 철저
- “격리 및 강박지침” 준수 등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효율적 운영, 지도감독 강화
라.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상호간에 연계체계 구축
-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사회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담당
○ 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운영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 평가
정신보건관련기관시설의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신보건사업관련 조사 및 통계생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7. 조원 및 참고문헌
*참고자료
①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편(2004).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교재. 서울: 양서원
②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편(2000).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교재. 서울: 양서원
③김기태 外(2003). 정신보건복지론. 서울: 양서원
④“법제처”,,(7th of March, 2005)
⑤"보건복지부“,,(7th of March, 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04.05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63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