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문제][대리인 이론]대리인 문제, 대리인 이론(대리인이론의 개념,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과잉투자,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대리인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제안, 대리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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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인 문제][대리인 이론]대리인 문제, 대리인 이론(대리인이론의 개념,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과잉투자,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대리인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제안, 대리인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인이론의 개념

Ⅱ.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과잉투자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1. 다각화 투자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
1) 발전국가론
2) 유휴현금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
3) 소액주주 수탈 가설(expropriation hypothesis)
2.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과 그 변화
1)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
2) 대리인 관계의 변화

Ⅳ. 발전국가의 후퇴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
1. 자본조달구조의 변화 : 금융자유화
2. 소유구조 : 현금청구권과 지배권간의 편차 확대

Ⅴ. 대리인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제안

본문내용

재벌의 소유권 편차와 다각화 지수의 관계를 보면, 현금흐름권과 지배권 사이의 편차가 큰 기업일수록 다각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 수탈가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업지배권은 높지만 현금흐름권이 작은 소유경영자가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소유경영자로서는 다각화 가운데에서도 기업 내부의 사업부 설치를 통한 다각화보다 계열사 신설을 통한 다각화를 선호한다. 계열사 신설 없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소유경영자는 새로운 사업에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계열사 신설을 통해 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다른 계열사 투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경영자는 적은 량의 자금투자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Hattori, 1997).
재벌기업은 지배권과 현금흐름권 사이의 편차 확대를 배경으로 1990년대 이후 계열사 신설을 통한 다각화가 강화되었다. 1987-1997년간 30대 재벌은 계열사 수를 크게 늘렸다. 1987년에는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평균 15.9개였는데, 이는 1997년 금융위기 때까지 27.3개로 늘어났다.
1990년대 이후 재벌기업의 기업지배권과 현금흐름권 사이의 편차는 계속 커졌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1987-1997년 동안 재벌가족의 소유지분과 현금흐름권은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계열사간 출자의 확대로 내부지분율은 그렇게 줄지 않았다. 이처럼 현금흐름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를 통해 기업지배권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편차는 더욱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계열사지분율 대비 내부지분율로 측정된 소유권 편차는 1989년의 0.68에서 1997년에는 0.8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배권과 현금흐름권 사이의 편차 확대를 배경으로 지배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주주의 다각화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대리인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제안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2절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리인비용을 고려할 때 개별은행 관점에서의 은행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자본구조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최적 자본구조를 비교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와 개별은행의 자본구조를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관점에서 최적 자본구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절의 내용과 이를 기초로 한 사회적 관점에서 대리인비용 최소화를 위한 은행의 가치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앞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D0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을때의 은행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부채수준, DF는 규제기관의 개별은행에 대한 최대허용 부채수준, D*는 예금보험제도와 규제가 존재할 때의 최적 부채수준이다. 또한 ①은 규제로 인한 암묵적 보험료, ②는 대리인문제로 인한 개별은행 가치의 증가, ③은 예금보험과 규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개별은행가치의 증가(감소), ④는 예금보험.규제.대리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개별은행 가치의 증가(감소), ⑤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리인비용의 개별은행 부담분을 나타낸다. 이 때 사회적 관점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최적 부채수준은 DS*이다. VS(IRA)는 대리인비용이 존재할 때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개별은행과 규제기관이 최적행동을 취할 때의 은행가치를 말하며, 이때 규제기관은 ①만큼의 암묵적 보험료(규제)와 ⑤만큼의 은행이 부담할 대리인비용분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VS(IRA)가 형태를 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2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대리인 문제로 인해 경제주체의 하나인 납세자의 손실(규제기관의 regulatory forbearance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손실)은 그로 인한 은행가치의 증가분을 능가하지만, 개별은행의 관점에서는 이 손실에 대한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일종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가문에 부채사용에 대한 유인을 더욱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은행의 행태를 제지하고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이들의 최적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에서 공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감시비용. 확증비용, 잔여손실 등의 대리인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인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이 고려했을 때의 은행가치 VIR에 비해 대리인 비용을 고려한 은행의 가치 VS(IRA)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대리인비용 전체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분-예를 들어 은행의 위험이 적정수준 이하이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음을 증명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그만큼 은행의 가치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규제기관의 regulatory forbearance로 인해 오히려 개별은행의 가치는 증가하였던 2절의 경우와 전혀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비용의 존재를 은행의 귀책분만큼 책임지움으로써 사회적 관점에서 은행의 최적가치인 VS*를 유도할 수 있고 은행의 부채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기관이나 은행으로 하여금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적 최적수준의 자본구조를 유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입장에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규제로 인한 암묵적 비용 뿐만 아니라 대리인 비용 증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과다한 위험부담에 대한 負의 유인(disincentive)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규제기관의 regulatory forbearance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나 고용계약에 담당관료의 책임을 명시한다든지 규제기관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보험대상이 아닌 예금등 일부 사적부문으로 이관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사적부문을 활용하여 청구권(claim)의 발행으로 인한 가격의 등락으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예금보험업무를 사적부문이 부분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성공여부는 성공여부는 사적예금보험기구가 얼마나 적절한 규율(appropriate discipline)을 행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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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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